[요지] 처분기간 지정처분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함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기간 지정처분은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함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2.2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분 증여세 2건442,703,690원(OOO 출연재산분 427,833,190원, OOO 출연재산분 14,870,50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료기관 설치운영 및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O 답 1,236㎡ 및 같은 시 OO동 OOOOO 답 942㎡는 청구외 OOO로부터 출연받고, 같은 시 OO동 OOO 답 1,746㎡ 및 같은 동 OOO 답 1,597㎡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출연받아 위 토지들(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92.3.18 설립된 의료법인으로서, 동 법인의 이사장인 OOO의 자금으로 위 같은 시 하양읍 OO리 OOOOO 소재 OOOO병원을 인수하여 OOOO병원으로 개칭한 후 94.12.29 청구법인의 소유로 이전등기한 다음 95.2.25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을 쟁점토지에서 OOOO병원으로 변경하는 정관변경허가 및 쟁점 토지를 처분하여 위 OOOO병원 인수자금과 대체하는 조건의 기본재산처분허가를 받은 후 95.12.29 같은 도지사로부터 위 처분허가일로부터 3년이내 기본재산을 처분하도록 처분기간을 지정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12.25 청구법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2건 442,703,690원(OOO 출연재산분 427,833,190원, OOO 출연재산분 14,870,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 심사청구를 거쳐 96.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하 “직접공익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이하 “출연재산운용소득”이라 한다)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
2.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공익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출연하는 것” 을 규정하고 있고, 동 제17항에서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함을 요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법 제34조의 7에서 위 규정들을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91.9.6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쟁점토지의 매각대금 등으로 병원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91.11.30 같은 장관으로부터 의료법인 OO의료재단 설립허가(보건사회부 제162호)를 받아 92.3.18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92.3.26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등기한 후 쟁점토지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가 94.11.22 청구법인의 이사회에서 OO시 하양읍 OO리 OOOOO 소재 OOOO병원을 인수하여 우선 청구법인의 의료기관(OOOO병원)으로 개설하되 인수자금은 쟁점토지 처분대금으로 하고 그 매각이 용이치 못할 때는 이사장 OOO에게 등기이전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94.12.29 위 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청구법인 소유로 등기이전한 사실이 법인설립허가증, 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병원의 인수자금 조성 경위 및 지급사실이 OO은행 OO지점의 대출금 거래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차주 OOO), 같은 지점의 보통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예금주 OOO), OOOO상호신용금고의 부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 부금주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으며, <의료기관(OOOO병원) 인수 자금조성 및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계약서상 실제 지급 자 금 조 성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약금 94.11.15 200 94.11.21 550 OOO 개인의 OO은행 OO지점 대출금 (94.11.19) 10억원 1차중도금 94.11.22 550 94.11.22 200 2차중도금 94.11.30 330 94.11.25 250 잔 금 (쌍방협의) 350 95.4.21 350 청구법인의 OO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95.4.12) 350백만원 합 계 1,430 1,350
2. 위 사실들에 관련법령을 더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출연재산인 쟁점토지를 그 출연목적 사용 의무기간인 3년이내에 직접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청구법인의 설립목적인 의료기관(OOOO병원) 설립에 사용한 것은 아니나, 위 의료기관이 청구법인의 이사장인 OOO의 개인자금으로 인수 설립된 후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이 쟁점토지에서 위 OOOO병원의 토지 및 건물로 변경되고, 쟁점토지는 추후 처분되는 대로 위 인수자금과 대체(교환)하는 것으로 허가되었으며 위 각 사실이 쟁점토지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쟁점토지는 사실상 위 병원인수자금의 조성에 있어서 일종의 담보로서의 기능을 한 후 기본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의료기관 설립을 위하여 출연된 기본재산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후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이 OOO 개인의 위 병원인수자금에 충당될 것인지 여부는 그것이 쟁점토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지던 아니면 3년 이후에 이루어진던 청구법인과 OOO의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는 상속세법이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사항으로서 예정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토지를 그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위 OOOO병원 인수자금에 충당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처분 허가권자인 경상북도지사가 95.12.29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인 쟁점토지의 처분기간을 당초 허가일(95.5.25)로부터 3년이내로 지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록 그 지정처분이 쟁점토지 출연일로부터 3년 이후의 것이기는 하나 당초 기본재산처분허가는 쟁점토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졌고 이 당시 처분기간을 함께 지정하였어야 할 것을 사후에 쟁점토지의 처분에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감안하여 당초 허가일로부터 3년이내로 구체적으로 처분기간을 지정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병원 인수자금의 일부로 사용하고 일부는 처분하여 동 인수자금의 일부와 상계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처분기간 지정처분은 출연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함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