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1364 선고일 1996-07-25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구미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78,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 OOOO OO OOOO 건물49.32㎡ 대지 78.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4.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1.9.12 양도하고 91.10.26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무납부한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78,250원을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6 심사청구를 거쳐 96.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OO회계법인 본사에 근무하던중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OO지사장으로 발령받아 부득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의 자인 OO, OO 2인은 이 건 쟁점주택 취득이전인 89.10.6부터 현재까지 은평구 OO동, 경기도 OO시등에서 그의 모(청구인과는 89.7.26 협의 이혼하여 현재 독신으로 지내고 있음)와 함께 거주하였고, 이 건 쟁점주택 양도 1년전인 90.9.7부터 90.10.9까지 청구인과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는 극히 일시적인 기간인바, 이를 근거로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와 이혼하였고 자들은 처의 동거인으로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와 이혼한 날은 89.7.26로 쟁점주택 취득이전이고 자들은 이혼이후에도 청구인과 동거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세대원이 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제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근무지 이전관계를 보면, 86.4.1 - 91.8.31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소재 OO회계법인의 본사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였고, 91.9.1부터 92.3.31까지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소재 OO회계법인의 OO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재직증명서, 급여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의 가족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64.7.21 청구외 OOO과 혼인하였다가 89.7.26 협의이혼하였고,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2인의 자녀를 두었음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86.1.18자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등부 1986년 제1162호)받은 각서에는 청구인은 OOO과 이혼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180평 및 위 지상건물 일체(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청구외 OOO은 자녀(OOO, OOO)들의 양육을 부담하되, 자녀들의 교육비중 공납금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 가족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이혼(89.7.26)한 후 89.10.8 종전주택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으로 전입하였다가 89.12.2 쟁점주택으로 이전하였으며 다시 91.9.6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로 거주이전하였고, 청구외 OOO은 89.8.6 종전주택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OOOOO OOOOO로 전입하였다가 91.10.13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O OOOOOOOO로 거주이전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의 자 OOO와 OOO은 89.10.6 종전주택에서 그들의 생모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이전한 후에는 90.9.7부터 90.10.8까지 약 1개월간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같이한 이외에는 청구외 OOO의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다만 청구외 OOO와 OOO은 91.9.28부터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인 90.9.3부터 92.3.2까지 군복무중이었다.

(5) 위의 사실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이혼한 후 청구인의 자인 OOO와 OOO은 이혼조건에 따라 청구외 OOO이 양육하면서 동거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로(서울특별시에서 경상북도 구미시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