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시기 및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1312 선고일 1996-09-30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대지 87.19㎡, 건물 81.5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4.21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94.12.28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0.4.21 취득하여 1994.12.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8.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38,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7 이의신청과 1996.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4.21 43,420,000원에 취득하여 1994.12.2 청구외 OOO와 4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0원을 계약일에 영수하였으며, 중도금 20,000,000원은 1995.1.10에, 잔금은 1995.2.20에 영수하였으나 청구인과 친구인 매수인이 쟁점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잔금을 지급받기 전인 1994.12.28 매수인에게 등기이전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잔금청산일인 1995.2.20로 보지 않고 등기접수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12.28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1995.5.31까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시기 및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재산의 취득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4.21 취득하여 1994.12.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사실거래확인서, 잔금영수증 및 매수인의 OO은행 OO지점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1994.12.2 매수인인 OOO와 45,000,000원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1995.1.10에 각각 영수하였고, 잔금 20,000,000원은 1995.2.20에 영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받은 날(1995.2.20)전인 1994.12.28에 쟁점주택을 매수인에게 등기이전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4.12.28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다음으로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 신고기한 내에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