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대지 87.19㎡, 건물 81.5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4.21 취득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94.12.28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하였으며,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90.4.21 취득하여 1994.12.28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8.16 청구인에게 19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38,8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7 이의신청과 1996.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4.21 취득하여 1994.12.28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사실거래확인서, 잔금영수증 및 매수인의 OO은행 OO지점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1994.12.2 매수인인 OOO와 45,000,000원에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000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1995.1.10에 각각 영수하였고, 잔금 20,000,000원은 1995.2.20에 영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받은 날(1995.2.20)전인 1994.12.28에 쟁점주택을 매수인에게 등기이전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4.12.28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다음으로 기준시가 적용의 당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들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동 신고기한 내에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