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그 처분손실을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그 처분손실을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견직물(연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외 5필지(OOOOO, OOOOO, OOOOO, OOOOO, OOOOOO) 대지 7,121.3㎡ 및 건물 4,056.58㎡(이상 대지·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본공장으로 사용하다가 본공장을 1991.3.18 구미로 이전한 후 청구외 OO산업 등 20여개 업체에 임대사업을 개시하였고, ② 1994.9.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실시한 경매에서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공장건물 및 부수토지(이상의 건물·토지를 합하여 이하 “OO부동산”이라 한다)와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329,142,400원, 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1994.12.5 15,400,000원에 매각하고 그 차액 313,742,400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① 청구법인을 차입금과다보유법인으로 본후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692,619,911원(1992.1.1-12.31사업년도 289,402,179원, 1993사업년도 241,348,709원, 1994사업년도 161,869,023원)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쟁점기계장치에 대한 고정자산처분손실 계상액 313,742,400원을 OO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1995.7.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74,939,660원(1992사업년도분 55,333,810원, 1993사업년도분 42,353,290원, 1994사업년도분 77,252,560원)과 1994사업년도분 농어촌특별세 31,462,0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5.9.18 이의신청을 하여 1995.10.27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5.12.26 심사청구를 하여 1996.2.2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1년 초 공장을 구미로 이전한 관계로 쟁점부동산을 타인들에게 임대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중 기숙사 431.5㎡는 청구법인의 잡자재 창고로, 사택 114.64㎡는 이 잡자재 창고(기숙사)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해 왔으며, 창고 462㎡는 1993.9.1부터 1994.6.30까지 청구외 OO기계(주)에 임대하였다가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청구법인의 자재창고로 사용해 왔으므로 쟁점부동산은 그 10%이상(1992년 및 1993년은 546.14㎡로 13.4%, 1994년은 576.64㎡로 14.2%)을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하였는 바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본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② 청구법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실시한 경매에서 청구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소재 공장건물(426,800,000원) 및 부수토지(714,057,600원)와 쟁점기계장치(329,142,400원: 레피아직기 60대, 급습기 3대, 검단기 2대)를 합계 1,470,000,000원에 취득하였는데 쟁점기계장치를 실제로 생산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해 본 결과, 생산수율이 기존의 다른 기계에 비하여 떨어지고 경제성이 없어 부득이 14,400,000원에 처분하고 고정자산처분손실 313,742,400원을 계상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공장건물 및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위 경매물건을 취득했던 것임에도 이와 달리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위 공장건물과 토지만을 필요로 하여 취득하면서 첨가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기계장치의 매각으로 인하여 발생된 위 고정자산처분손실 313,742,400원을 손금불산입하였음은 부당하다.
① 본건 당초 조사관서인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기숙사(431.5㎡)는 공장내의 3층 건물로서 청구법인이 기숙사로 사용하던 곳인데, 청구법인이 본공장을 구미로 이전한 후부터는,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이를 임차하여 입주한 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업체로서 기숙사가 필요없는 관계로 임대가 안되어 현재까지 방치되어 온 것으로서, 1995.6.23 당초 조사관서 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내부시설이 노후되고 집기가 거의 파손되어 기숙사 및 잡자재 창고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복명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기숙사 등 쟁점건물의 일부를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원사박스 100여 개도 쟁점건물에 입주한 OO섬유(대표: OOO)의 공장장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니고 OO섬유의 소유라고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사택의 경우 위 창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서 파견된 관리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 관리인의 인적사항 및 창고관리에 따른 입출고 장부나 관리일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 규정된 임대전용부동산이라고 보여지므로 본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② 청구법인이 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제조 견직물)과는 관련없는 기계장치로서 그 취득 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점등으로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이 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OO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첨가취득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을 OO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① 쟁점부동산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쟁점부동산중 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했는지) 여부와
② 쟁점기계장치의 경우 OO부동산(공장건물 및 그 부수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첨가취득한 것인지 여부(쟁점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이 OO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제3호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 제6항, 제1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급이자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보유법인으로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에 총차입금이 자산합계액(임대전용부동산)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중 적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위에서 임대전용부동산은 “건물 기타 지상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청구법인이 이건 각 사업년도에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사실에 있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 쟁점부동산은 그 내용이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외 5필지 대지 7,121.3㎡와 건물 4,056.58㎡(공장 2,952.5㎡, 기숙사 431.5㎡, 사택 114.64㎡, 창고 462㎡, 창고 95,9.4㎡)로 되어있다. ㉰ 청구법인은 견직물(연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본공장으로 사용하다가 1991.3.18 구미로 본공장을 이전한 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OO산업 등 20여개 업체에 임대하고 1991.3.18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였음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내역서와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연면적 4,056.58㎡) 중 기숙사(431.5㎡)부분은 청구법인의 잡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사택(114.64㎡)부분은 이 잡자재 창고(기숙사)를 관리하는 청구법인의 관리인(OOO)이 주거용으로 1993.6.1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창고(462㎡)부분은 1993.9.1부터 1994.6.30까지만 임대하고 그 후부터는 위 기숙사부분에 보관하던 잡자재를 이적하여 자재창고로 사용함으로써 1992, 1993년도에 각각 546.14㎡(13.4%)를, 1994년도에 576.64㎡(14.2%)를 사용하여 쟁점부동산의 10% 이상을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 사용내용에 대한 자재수불부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이치적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본 공장이 타소로 이전된 상황하에서 기숙사를 청구법인의 창고로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기숙사는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인 바 기숙사를 창고로 사용했다 함은 그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 청구법인은 위 ㉱주장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관리인)으로서, 기숙사등에 보관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잡자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훨씬 전인 1989.3.21부터 1990.12.8까지의 기간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는 바, 이와 같은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이 1993.6.19 동소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쟁점부동산중 기숙사와 사택 및 창고부분을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인정된다. ㉳ 만약,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중 기숙사와 창고 등에 청구법인의 잡자재를 보관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직접사용---”의 의미는 건물 기타 지상건물을 임대한 청구법인이 임대건물 등의 연면적중 일부(100분의 10이상)를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던 공장을 타소로 이전시킨 후 그 부동산 전체를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까지 정정하고 실제로 임대에 공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중 일부가 아직 임대되지 아니한 채 공가로 있어, 청구법인이 위 공장이전시 남은 잡자재를 일시적으로 그냥 적치해 놓고 있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중 기숙사와 창고 및 사택을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판단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중 기숙사와 창고 및 사택 등을 이 건 각사업년도중에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그 건물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되고, 한편 청구법인이 동법 제18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보유법인에 해당되는 사실에 있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본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와 동법시행령 제57조에 의하면 당해법인이 계상한 비용중 자본적지출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게 되어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12호에서는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발생한 손실은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1994.9.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실시한 경매에서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소재 OO부동산(공장건물 및 부수토지)과 쟁점기계장치를 함께 1,470,000,000원에 OO받아 취득한 후 그중 취득가액이 329,142,400원인 쟁점기계장치를 1994.12.5 15,400,000원에 양도하고 그 차액 329,142,400원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 쟁점기계장치는 레피아직기(레피아 장치로 실을 공급하여 제직하는 기계) 60대와 급습기 30대 및 검단기 2대 등이며 그 제작년대가 1987 및 1988년으로서 노후화 된 것이다. ㉰ 쟁점기계장치는 법원에서 OO부동산과 함께 OO에 붙여진 관계로 OO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부득이 쟁점기계장치도 함께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건 경매관계기록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실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 생산수율이 기존의 기계보다 떨어져 부득이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사용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부동산과 쟁점기계장치 등을 OO 받아 취득한 때에는 섬유업계가 불황으로 청구법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직기도 100% 전부 가동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이어서 기계장치를 더 확장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판단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법원에서 쟁점기계장치를 OO 받아 취득한 것은 동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쟁점기계장치와 함께 경매에 붙여진 OO부동산(공장건물 및 부수토지)중 OO부동산만이 필요했지만 분리해서 경매하지 않는 관계로 OO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득이 첨가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기계장치는 청구법인이 OO부동산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서 첨가취득한 것이므로 그 처분손실을 OO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