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사실상 단독주택으로 보고 그 양도에 대하여 누진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사실상 단독주택으로 보고 그 양도에 대하여 누진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6.9.25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44㎡ 및 다세대주택 145.0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5.10.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사실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시 적용한 세율 30%(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적용세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4,631,62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아파트: 5층 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주택의 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대지 144㎡ 지상에 86.8.22 신축된 시멘트벽돌 스라브지붕 2층 구조로 1층 72.06㎡, 2층 71.76㎡, 변소 2.2㎡, 총건물 면적이 146.02㎡이고 그 용도가 다세대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86.9.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5.10.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다세대주택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4년간 전세를 놓은 일이 있고, 쟁점주택은 양도후에도 현 소유자가 1·2층을 각각 전세를 놓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다세대주택으로 구분관리되거나 다세대주택의 용도대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과세상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쟁점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되거나 구분소유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이 신축된 후 처음부터 그 용도에 맞게끔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세대가 계속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 것이 아니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보유기간중 일정기간 쟁점주택의 2층을 전세에 공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단독주택의 일부를 일정기간 전세에 공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이것이 곧 쟁점주택이 다세대주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사실상 단독주택으로 보고 그 양도에 대하여 누진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