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체납국세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95.12.1 국세징수법 소정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인 동산아파트를 압류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체납국세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95.12.1 국세징수법 소정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인 동산아파트를 압류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주)OO주택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사업년도분 법인세 24,638,120원(가산금 1,173,240원 포함)을 납부기한인 93.7.31 이후 체납하였고, 청구외 (주)OO주택건설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3건 58,470,740원(93년 제1기 예정신고분의 납부기한은 93.7.31이며, 93년 제1기 확정신고분과 93년 제2기 예정신고분의 납부기한은 93.8.31임, 한편 위 금액에는 가산금 2,784,310원이 포함되었음)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하던 중 (주)OO주택건설은 93.8.2자로, (주)OO주택은 93.9.16자로 각각 부도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법인들을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들이 부도가 발생하자 이들 법인소유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OO주택에 대하여는 93.9.28자로, (주)OO주택건설에 대하여는 93.11.20자로 각각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후 95.12.1까지 청구외 법인들의 체납액이 233,082,860원(가산금 28,054,540원 포함)에 이르자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소재 OOOOO OOOO OOOO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0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들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들의 과점주주를 위 법인들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과점주주 전원에게 납부통지서 첨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조사서 및 문서등록대장(발송)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불복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한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를 한 후 청구외 법인들의 체납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