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외 법인들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1216 선고일 1996-07-12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체납국세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95.12.1 국세징수법 소정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인 동산아파트를 압류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주)OO주택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O에 주소를 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사업년도분 법인세 24,638,120원(가산금 1,173,240원 포함)을 납부기한인 93.7.31 이후 체납하였고, 청구외 (주)OO주택건설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둔 주택신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3건 58,470,740원(93년 제1기 예정신고분의 납부기한은 93.7.31이며, 93년 제1기 확정신고분과 93년 제2기 예정신고분의 납부기한은 93.8.31임, 한편 위 금액에는 가산금 2,784,310원이 포함되었음)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하던 중 (주)OO주택건설은 93.8.2자로, (주)OO주택은 93.9.16자로 각각 부도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법인들을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들이 부도가 발생하자 이들 법인소유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OO주택에 대하여는 93.9.28자로, (주)OO주택건설에 대하여는 93.11.20자로 각각 청구인 등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다. 이후 95.12.1까지 청구외 법인들의 체납액이 233,082,860원(가산금 28,054,540원 포함)에 이르자 처분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 소유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소재 OOOOO OOOO OOOO를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0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들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단순히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외 법인들의 과점주주를 위 법인들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과점주주 전원에게 납부통지서 첨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조사서 및 문서등록대장(발송)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불복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결정한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를 한 후 청구외 법인들의 체납액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법인들의 체납액과 관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어느 특정주주와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소유주식금액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는 과점주주들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는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법 소정절차를 거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주)OO주택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동생으로서 동 법인은 위 OOO의 특수관계자가 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OO주택건설의 경우도 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형으로서 위 OOO의 특수관계자가 전체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음이 위 법인들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들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본인이 청구외 법인들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법인들의 설립시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처분청 등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시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불복은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하여 각하결정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체납국세 등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95.12.1 국세징수법 소정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재산인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O 소재 OOOOO OOOO OOOO를 압류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