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5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소유하던 중 상속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노후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3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구1210 선고일 1996-08-23

[요지] 종전주택을 10년 3개월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한 반면 쟁점주택의 경우 3년간 보유만 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면적을 산정해야 하므로, 주택부분은 쟁점주택 중 종전주택의 면적만 비과세되고 주택부수토지는 종전주택의 연면적에 5배를 곱한 면적이 비과세 되는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5서2492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5.9.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896,480원의 부과처분은 경북 경주시 OO동 OOOOOOO의 단독주택 주택부분중 26.73㎡와 그 부수토지 132㎡를 비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6.9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32㎡ 및 위 지상 단독주택 26.73㎡(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88.4.12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45㎡ 및 위 지상 단독주택 85.7㎡(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89.5.4 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9.11.16 대지상에 단독주택 126.4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92.11.19 이 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95.9.15 양도소득세 12,89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5.11.6 이의신청 및 96.1.6 심사청구를 거쳐 96.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79.6.9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10년 5개월동안 보유하다가 그 주택이 노후하여 이를 멸실하고 그 대지상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면 쟁점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9.11.1 쟁점주택을 신축·취득(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5년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소유하던 중 상속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노후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3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및 제6항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11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제1호에서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배율을 5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0년 5개월간 보유하다가 89.5.4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89.11.16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3년동안 보유만 하다가 92.11.19 양도하였고 종전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은 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종전주택 및 쟁점주택의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주택과 구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취지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상속으로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쟁점주택을 신축하였다고 해서 달라진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쟁점주택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10년 3개월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충족한 반면 쟁점주택의 경우 3년간 보유만 하다가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주택 및 부수토지의 비과세면적을 산정해야 하는 바(국심 제95서2492 96.7.15. 같은뜻), 주택부분은 쟁점주택 124.49㎡중 종전주택의 면적 26.73㎡만 비과세되고 주택부수토지는 종전주택의 연면적 26.73㎡에 5배를 곱한 면적 133.65㎡(쟁점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132㎡임)가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