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209.6㎡를 1990.4.2 취득하여 1991.1에 위 지상주택 191.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1.4.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예정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1,67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6 이의신청, 1996.1.12 심사청구를 거쳐 1996.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1.4.15 쟁점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1.1에 신축한 주택 건축비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심사청구시 제출한 신축공사 내역서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1.4.15 양도한 후 자진신고한 실지거래가액중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토지부문 28,816,676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발행한 토지대금 영수증으로 확인되어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중 주택신축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주택신축비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다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1996.1.12 심사청구시에 세금계산서등 직접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일종의 견적서인 신축공사 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공사비가 청구인의 주택신축 신고가액인 46,217,860원과 일치하지 않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주장 주택신축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