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 OOOOO 소재 OO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다음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쟁점 세금계산서 > 기 별 발행일자 공급 가액 세 액 비 고 94년 1기 94.6.30 120,000,000 12,000,000 건물신축공사비 94년 2기 94.8.31 180,000,000 18,000,000 〃 94.9.30 100,000,000 10,000,000 〃 94.11.9 150,000,000 15,000,000 〃 93.12.10 218,727,273 21,872,727 〃 합 계 768,727,273 76,872,727 처분청은 마산세무서로부터 위 건설업자인 청구외 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창원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 사업자는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동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임을 확인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11.16 청구인에게 94년1기분 부가가치세 13,200,000원 및 94년2기분 부가가치세 71,35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1 심사청구를 거쳐 9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협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되고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실지 건설용역 제공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분류되어 처분청에 자료통보된 사실, 그 후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 사업자는 청구외 법인이 아니라 동 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OOO임을 확인하고 동 공사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위 OOO에게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쟁점건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상 수급자 보증인으로 기재된 청구외 OOO가 동 법인의 이사임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하였다는 것인 바 위 OOO에게 청구외 법인의 대표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데 잘못이 없다는 취지인 듯 하나, 동 법인의 등기부상 위 OOO는 계약일(93.6.15) 이후인 93.11.10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은 94.4.27 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영수증을 보면 사업자등록일 이전에 공사비로 15회에 걸쳐 391,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위 등록일 이후인 94.6.30 부터 발행하고 있어 위 공사비 상당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일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그 보존등기일이 94.9.28 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중 일부(3매, 468,727,273원)는 특별한 사정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시기)인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4. 도급건설공사의 경우 공사비는 공사 기성고 등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인 바(이 건의 경우에도 위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은 공정에 따라 5회 분할 지급하고 잔금은 건물 임대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되어 있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 지급내역을 보면 공사비 지급횟수가 위 계약내용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없이 28회에 이르고 있고 그 영수증 명의도 대부분 OOO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쟁점건물의 실제 신축공사는 청구외 OOO가 시행하면서 공사비 소요가 있을 때마다 청구인이 이를 OOO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법인 명의의 것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