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에서 의류·제조업체인 OO패션을 영위하는 자로서 93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서면조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이 하달한 무역업자 수입전산자료를 조사한 바 청구인이 93년 1기중에 양모피류 86,725,100원을 수입하고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매출로 환산한 금액 125,870,972원에 대하여 95.10.16 부가가치세 6,432,000원, 95.11.16 종합소득세 18,51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5 심사청구를 거쳐 96.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매입신고 누락된 원재료중 22,960,000원은 원자재로 판매하고 잔액 63,765,100원은 제품화하여 판매되어, 이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93년중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매출을 누락시킨 사실이 없는데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9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매입매출장을 검토한 바 매입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는 기장 및 신고누락하였음이 명백하고, 제품제조에 원재료로 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신빙성있는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신고 누락된 양모피의 매출누락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82조의2, 제119조 제1항 및 제127조를 종합해 보면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등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4.14 양모피 86,725,100원어치를 수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전국평균 부가율에 의거 매출환산 과세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입누락은 하였으되 매출누락한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 원자재 입고현황 및 제품재고 현황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93.4.14일 수입한 원재료와 그외 원재료의 제품제조 투입사항이 구별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직접경영하고 있는 법인간의 거래에서 매출 및 매입이 발생 하고 있어 제시한 증빙자료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수입모피의 누락에 대하여 원재료 수불부등 원가장부·증빙에 의하여 매출로 계상되었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매출환산하여 결정고지된 부가가치세와 매출금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결정고지된 종합소득세의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