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1075 선고일 1996-10-08

[요지] 구인은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OO군 OO읍 O리 OOO외 5필지 과수원 8,32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8.26 취득하여 91.1.2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4,687,180원을 95.8.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이의신청, 95.12.26 심사청구를 거쳐 96.3.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당해 과수원 단지인 경상북도 OO군 OO읍 OO동 OOOOO의 농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여 왔으나 청구인의 지병인 심장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부득이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주택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과수의 특성상 농번기에는 현지에 상주하고 농한기에는 대구에서 지병치료차 거주하더라도 당해 농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사실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상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년도에 납부한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실적증명에 의거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취득일인 82.8.26부터 양도일인 91.1.23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 취득시인 82.7.22부터 83.2.8까지 약 6개월간 일시적으로 농지소재지에서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89.7.29부터 89.9.21 사이 약 2개월간 농지소재지에 전입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영농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6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거 확인되므로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경상북도 OO읍장이 95.8.18 발급한 “세목별 납세실적”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2.8.26 취득하여 91.1.23 양도하였으며 91년도에는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 농지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O에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상북도 OO군 OO읍 OO동 OOOOO에 82.7.22부터 83.2.8까지의 기간과 89.7.29부터 89.9.21까지의 기간동안 거주하였을 뿐 나머지 기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에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달리 쟁점토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볼만한 증빙도 없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