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1034 선고일 1996-08-24

[요지] 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 ○○ 명의로 등기한 것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환원한 자산임이 인정된다 하겠슴

[주 문] 서대구세무서장이 95.7.15 청구인에게 한 90년도분 증여세 12,410,300원 및 동 방위세 2,753,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 명의로 되어 있던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동 OOO 대지 213㎡, 건물160.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0.2.2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OOO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7.1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2,410,300원 및 동 방위세 2,753,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5 이의신청과 95.11.29 심사청구를 거쳐 9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인은 1974년도에 OOO전문대학 보육학과를 졸업한 후 유치원교사로 약 3년간 근무하다가 77.3.21 “OOO 유치원”을 설립하였고 다시 84년에 “OOO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로서 85.3.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은 전 소유자의 부채와 전세금을 청구인이 인수하고 OOO유치원 건물을 저당하고 차입한 자금 및 유치원 경영수익으로 변제충당하였고, 다만, 쟁점부동산 취득 몇달전에 OOO유치원 대지 및 건물을 취득한 바 있는데다 여자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무조사를 한다는 말이 있어 부득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청구인의 부 명의로 한 것이었고,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에 무단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전을 차용하므로 인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를 환원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전시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청구인의 부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있다가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환원을 받은 것이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 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이외에는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유치원을 운영하면서 모은 돈과 차용한 금전으로 80.6.30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동 OOO 소재 대지 514㎡(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와 85.3.27 쟁점부동산등을 취득하면서 편의상 청구인의 부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원고)이 청구인의 부 OOO(피고)에게 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화해조서(89가합 15011, 90.1.11)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85.3.27 소유권이전등기해둔 청구인 소유부동산인데 명의자인 OOO이 이를 타에 처분하는 등 손해를 가하려 하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려고 본 소송에 이른 것이라 하면서 피고(OOO)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원고(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원고(청구인)는 청구인의 남동생 OOO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화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3) 청구인(주민등록 번호: OOO)은 74년도에 OOO전문대학교 보육학과를 졸업하고 74.2.28부터 75.2.28까지는 포항 OOO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였고, 75.3.1부터 77.2.28까지는 대구 OOO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77.3.22부터 88.5.3까지는 OOO 유치원 원장직무 대리로 근무하였고, 88.9.7부터 90.4.21까지는 OOO 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90.4.21 대구광역시서부교육청장) 및 졸업증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명의로 취득등기(85.3.27)하기전인 84.11.20현재 OOO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잔액이 20,000,000원인 사실이 부채잔액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5) 청구인이 91년 3월 청구인의 부 OOO을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쟁점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91가합 4885)의 소송중 청구인의 동생 OOO(직업: OOO유치원 원장)의 증인신문조서(2차변론 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은 공직에 근무하다가 1970년경 퇴직하여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할 자금이 없었고, 청구인은 결혼을 하기 전부터 유치원을 운영해 오면서 일정한 직업없이 놀고 있는 부모님과 남동생들의 생활비등을 책임져 왔을 뿐만 아니라 쟁점외 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등기명의만 청구인의 부 OOO명의로 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9년경 청구인의 부를 상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고도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6) 위 소송은 결국 16차에 걸친 변론을 거친후 당사자간의 화해로 쟁점외 부동산중 5분의 1만큼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하였음이 대구지방법원 화해조서(91가합 4885, 92.10.26)에 의하여 확인되며,

(7) 쟁점외 부동산이 청구인 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생 OOO이 청구인을 폭행, 협박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88.10월 - 89.8월 기간에 3차례 폭행등)로 고소하여 청구외 OOO은 90.4.30 공소제기되어 90.7.13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고, 위와 같은 혐의(90.3.26 - 91.3.14 기간에 6차례 폭행)로 다시 고소하여 청구외 OOO은 91.9.27 공소제기된 사실이 있고,

(8) 대구지방법원의 화해조서(91가합 4885)에 의하여 쟁점외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청구인의 부 OOO에서 청구인에게로 이전된데 대하여 서대구 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8,898,2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94구 2089, 94.9.24)에서 쟁점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16차례의 변론을 거쳐 화해가 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OOO을 2차례나 고소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제적 자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증여세 18,898,23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며,

(9) 국세청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부동산과 쟁점외 부동산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유치원을 운영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자력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부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OOO을 고소하면서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점으로 보아 동 소송이 위장된 행위로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사회통념상 쟁점부동산과 쟁점외부동산이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도 못한 청구인의 부가 출가한 딸인 청구인에게만 사전상속할 목적으로 형식상의 재판에 의하여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인의 부 OOO 명의로 등기한 것을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환원한 자산임이 인정된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