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0963 선고일 1996-09-04

[요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이 경우 주거이전이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부1431

[주 문] 경산세무서장이 1995.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8,966,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O OOOO(대지지분 49.95㎡·건물지분 56.5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7.11.4 취득하였다가 1993.12.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전인 1993.10.8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OO리 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777㎡·건물 75.8㎡, 이하“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0.1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66,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자신의 소유인 경산시 와촌면 OO리 OOOOO소재 사과밭에 새로운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과정에서 사과수확계절과 혹한기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늦어져 청구인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주택으로부터 퇴거를 하지않아 부득이 6월이내에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으며, 그 후 부단히 노력하여 1994.10.7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주택신축관련 서류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신주택을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의 양도후 임차한 주택의 임차기간이 2년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지연된 사유로 전소유자의 주택신축관련 퇴거 지연을 들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1.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993.12.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신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9.2 신주택을 취득하여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2)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1994.10.7 신주택으로 전입하였고, 하양전화국장이 발행한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명의 전화가 신주택에 설치되어 있으며, OO초등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자녀 3명이 1994.10.7 동 학교로 전입학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세대가 1994.10.7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겠다.

(3) 청구인은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지연된 사유로, 신주택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과정에서 사과수확계절 (10-11월)과 혹한기(12월-이듬해 3월)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늦어져 청구인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주택으로부터 퇴거를 하지않아 부득이 6월이내에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첫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전입한 1994.10.7 이후인 1996.2.23 신주택을 전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새로이 신축중인 쟁점외주택중 주택부분의 공사완료에 따라 사실상 1994.10.3 신주택을 퇴거하여 새로 신축한 쟁점외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으나 쟁점외주택과 함께 신축하기로 계획된 축사등 관련부대시설의 미완공으로 준공인가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으로만 늦게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동 사실은 청구외 OOO가 확인하고 있고, 창고등 부대시설의 건축에 대한 내용은 경산군청에 제출한 농지전용신고증과 농가주택 및 창고건축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가 1993.11.11 경산군수에게 제출한 농지전용신고증과 농가주택 및 창고건축에 대한 사업게획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경상북도 경산군 와촌면 OO리 OOOOOOO 소재 721㎡에 농가주택 99.20㎡와 사과저장창고증 156㎡를 건축할 목적으로 대지로의 농지전용과 건축계획을 경산군수에게 제출하여 증명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한국전력공사가 발행한 전기요금·TV수신료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1994.11.2부터 쟁점외주택에서 전기를 공급받은 것으로 되어있고, 한국통신발행 전화요금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에 설치된 본인명의의 전화(OOOOOOOOOOOO번)를 1994.10.1부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가 1994년 10월경 쟁점외주택으로 사실상 주거이전한 사실과 청구인이 1994.10.7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하겠다.

(4) 살피건대, 1세대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아파트의 경우로서 이하 같다)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다른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 주택에 주거이전함에는 어느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다른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세대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다른주택 취득일로부터 6월간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종전주택에서 다른주택에 이전하는 것을 요한다 할 것이지만 종전주택으로부터 다른주택으로의 주거이전이 위 기간보다 다소간 지체된 경우라 할지라도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 및 양도경위, 다른주택의 취득경위, 주거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국심 93부1431, 1993.8.26 및 국심 95서1003, 1995.10.16 같은 뜻)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주거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신주택의 전소유자가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과정에서 예상외로 공사진척이 늦어져 청구인의 퇴거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주택으로부터 퇴거를 하지않아 부득이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신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신주택으로의 주거이전(1994.10.7)이 다소 늦어졌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