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2.1.8 신주택에 주거이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신주택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2.1.8 신주택에 주거이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구1316
[주 문] 경산세무서장이 95.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7,622,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6.10.16 취득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 OOOOO OOOO OOOO(건물 76.44㎡ 및 대지권 62.23로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던 중인 91.2.19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71.9㎡ 및 건물 626.22㎡(지하 1층, 지상 5층의 겸용주택으로 5층 98.84㎡이 주택이며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날로부터 6개월이내인 91.3.4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취득일(91.2.19)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전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5.10.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622,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는 주거를 이전할 신주택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신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에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종전주택 양도전에 주거이전을 위해 취득한 신주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바, 이와같은 점에 비추어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받기 위하여는 ①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한 자가 실제로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고, ② 그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같은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③ 신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국심93구1316, 93.9.13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②와 ③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①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바, 이하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86.10.3 종전주택에 전입하여 90.12.24까지 거주하다 90.12.25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 OOOO OOOO OOOOO(건물 108.72㎡ 및 대지권 60.2872㎡로 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여 92.1.7까지 거주하였고 92.1.8 신주택에 전입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이 신주택취득일(91.2.19)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92.1.8 신주택에 전입하였으므로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의 기재는 단지 추정적 효력이 있을 뿐이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 이전에 전입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상의 기재에 불구하고 사실상 전입할 날에 전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86누562, 87.4.28외 다수 같은뜻임)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중 91.9.9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된 OOO 운전자 보험증권(증권번호 OOOOOOO)에 청구인의 주소가 신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91.12.8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OO백화점 사용료 청구서에 역시 주소가 신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주민등록표상 신주택 전입일이 92.1.8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최소한 91.9.9 이전에 청구인이 신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 및 그 세대원이 91.3.1 ~ 92.2.16 동안 다른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91.3.1 ~ 92.1.7 기간 청구인과 거주기간이 중복되는 바, 청구인 세대원이 5명이고 OOO의 세대원이 5명인데 다른 주택의 면적은 108.72㎡에 불과하여 두 세대가 동시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이 91.3.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다른 주택이 소재한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90.12.19 다른 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이 91.2.12 OOO에게 양도된 점등에 비추어 91.3.1 ~ 92.2.16 까지는 위 OOO 세대가 다른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86.10.3부터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0.12.25 다른 주택으로 전입하여 OOO 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전입한 날(91.3.1) 이전까지 거주하다가 바로 신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며, 따라서 청구인의 자(子)인 청구외 OOO(1979년생)의 학교관계 때문에 91.3.1 ~ 92.1.7 기간동안 실제로는 다른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주민등록을 해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신주택취득일(91.2.19)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92.1.8 신주택에 주거이전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