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원탄매입액이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0939 선고일 1996-09-17

[요지] 청구주장은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상북도 OO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연탄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1990~1994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1990.1.31 OO탄광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장한 원탄 1,190톤 52,649,17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고, ② 청구법인이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채 OOO(대표이사), OOO(대표이사의 제로서 청구법인의 감사임) 및 OOO(대표이사의 처)에게 송금한 자금 61,2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OOO, OOO) 및 기타소득(OOO)으로 처분하였으며, ③ 청구법인이 1993년 4월 소매점에 연탄을 매출하고 기장누락한 11,332,317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 1995.9.16 청구법인에게 1990 사업년도분 법인세 34,914,990원 및 동 방위세 4,512,840원, 1992 사업년도분 법인세 11,727,440원, 1994 사업년도분 법인세 620,820원, 합계 51,77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1990.1.31 OO탄광과의 원탄거래 없이 1,190톤 52,649,170원을 가공매입계상하였다 하나 당사로서는 가공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2) OOO외 2인에 대한 개인구좌 송금분 61,200,000원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동 금액을 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3) 처분청은 1993년 4월 소매점에 연탄을 매출하고 기장누락한 11,332,317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는 바, 1993년 4월은 법정관리인 OOO 공인회계사의 관리기간으로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등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생산과장이었던 OOO이 1990년도 중에는 육로로 원탄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각 철도역장 및 항만하역사업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0년도중 OO탄광으로부터 청구법인에 원탄이 운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위 원탄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위 OO탄광과의 거래분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중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장부에 전혀 기록되지 아니한 원천불명의 자금을 대표이사등 3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위 자금이 어디에서 유입되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원천불명의 자금은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후 이를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함이 적법할 것이나 처분청은 결정결의상 위 익금산입 사항을 단지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 결의서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 연탄소매점에 연탄을 판매한 사실과 동 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1994.4.13 퇴직시 퇴직금에서 연탄판매가액 상당액을 공제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1)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소금불산입한 원탄매입액이 정상적인 거래인지(쟁점1),

(2) 장부에 반영되지 아니한 현금송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쟁점2)

(3) 매출누락이 사실인지 여부(쟁점3)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사실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생산과장이었던 OOO이 1986년 4월이후 덤프트럭을 이용한 무연탄 수송은 없었다고 1992.4.11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OO출장소장인 OOO 역시 1986.6.16 이후 덤프트럭을 이용한 무연탄 수송은 전혀 없었다고 1992.4.30 확인하고 있으며, O리역장 및 OO역장이 1992.4.8자 무연탄 철도수송 사실여부확인서, OO항역장의 1992.3.31자 무연탄 철도수송 사실여부확인서, (재)OO회 OO하역사업소장의 1992.3.17자 OO연탄㈜ 1990년도 무연탄 작업내용확인서, OO역장의 1992.3.27자 무연탄 철도수송 사실여부확인서에 의하면 1990년 4월중 OO탄광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무연탄이 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원탄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OOO이 경리담당 여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계받아 OO은행 OO지점과 OO은행 OO지점에서 1990년 1월부터 1991년 11월 사이에 OOO 명의의 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38,000,000원, OOO 명의의 계좌번호OOOOOOOOOOOOOOO로 16,000,000원, OOO 명의의 계좌번호 OOOOOOOOOOOOO로 6,800,000원을 송금하였다고 1995.7.22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자금이 어디에서 유입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원천불명의 자금을 익금에 산입한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함이 적법할 것이나 처분청은 결정결의서에 이를 손금불산입 사항으로 잘못 기록한 것으로 인정되나 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1992.2.10부터 청구법인의 경리 과장 대리로 회사경리업무를 총괄하던 OOO이 1993년 4월말경 연탄소매점에 현금판매한 대금 11,332,317원을 유용했다가 1993.12.31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14,000,000원중 본인 유용액 11,332,317원을 공제한 2,667,683원만 1994.4.13 수령 하였다고 1995.6.1자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부장 OOO은 1994.4.13 “11,332,317원을 OOO의 결손탄 보전대금으로 정히 영수한다”고 영수증을 발행해 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연탄판매금 11,332,317원을 청구법인에 입금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의 과세 근거는 충분히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