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중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쟁점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중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쟁점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중32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그동안 동 법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있었으나 94.7.1부터 소매업부분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칙 제6조 제1항에 의거 94.7.25 재고품신고서(재고금액 21,879,391원, 재고매입세액 2,187,939원)를 제출한 후 94년 2기 예정신고시에 90,272원, 94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 494,937원을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나머지 1,602,730원(이하 “쟁점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은 94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시(95.7.25)에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7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957호, 93.12.31) 제6조 제1항은 『제1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중 제5호, 제6호, 제15호, 제16호 및 제19호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에게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세금계산서 수취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94.7.25 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임·수·축협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사경제부분과의 경합 등을 고려하여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 재고품 매입세액은 6월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한도로 공제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고매입세액은 환급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국심 95중3265, 95.12.22 같은 뜻임)
(2) 따라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고매입세액중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쟁점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