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산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양도차익이 많아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함
[요지] 환산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양도차익이 많아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대지 160.8㎡를 89.5.10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162.87㎡(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89.9.11 신축하여 90.3.27 양도하였고, 같은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64.2㎡를 90.4.12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겸 근린생활시설 329.32㎡(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90.9.27 신축하여 90.12.4 양도한후, 91.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66,000,000원과 132,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75,000,000원과 155,000,000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120,000,000원과 220,000,000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하였고, 그 건물에 대하여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0.2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825,740원 및 동 방위세 3,984,1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만, 처분청이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의 건물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동 건물신축비 상당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건물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 본다. 첫째,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건물신축비 상당액이 쟁점①주택은 57,507,000원이고, 쟁점②주택은 208,431,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인간에 작성된 거래명세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관련 금융자료, 건축원가관련 세금계산서등 건물신축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채, 건물과 그 부수토지등 전체 양도가액이 쟁점①주택은 120,000,000원이고, 쟁점②주택은 220,000,000원은 사실이 처분청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도 동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건물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이 건의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이를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실지거래 양도가액의 경우 비록 건물과 부수토지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건물의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할 것인 바, 쟁점①주택 및 쟁점②주택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환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이 환산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양도차익이 많아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