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어 동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평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티딩힘
[요지]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어 동 채권최고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평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티딩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이 1990.4.11 사망함에 따라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OO 소재 점포주택(대지 205㎡, 건물 499.76㎡, 이 중 피상속인 소유1/2지분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전세금 및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인 162,500,000원(청구인 해당분으로서 “쟁점채권최고액”이라 하며, 이하 같다)으로 평가하는등 상속재산을 평가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이 OOOO협동조합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83,000,000원(청구인 해당분으로서 “쟁점채무”라 하며, 이하 같다)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1995.8.1 청구인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92,768,190원 및 동 방위세 15,930,680원을 고지하였다가 1995.10.27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위 상속세를 53,332,350원 및 동 방위세를 9,386,67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9 이의신청과 1995.12.23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평가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인 162,5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중 72,500,000원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O협동조합에 임대하면서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서 사실상의 전세권에 따른 전세금이므로 이를 제외한 90,000,000원과 기준시가 평가액 110,752,730원중 높은 금액인 110,752,73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2) 또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쟁점채무는 채무자의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OO상회”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채권최고액중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전세권으로서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를 쟁점부동산 평가를 위한 채권최고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이 아니고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임이 분명하므로 동 금액을 포함한 쟁점채권최고액을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사람으로 되어 있고, 쟁점채무 관련 차입금을 실제로 피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의 평가에 있어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4항(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19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와 다음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OOOO협동조합을 전세권자 및 근저당권자로 하는 전세권 1건(전세금 12,500,000원)과 근저당권 6건(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들은 근저당권중 2건(채권최고액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동 OOOO협동조합에 쟁점부동산을 임대함에 따른 사실상의 전세권으로서 쟁점채권최고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를 합계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쟁점채권최고액 162,500,000원 중 사실상의 전세권인 3건 72,500,000원을 제외한 90,000,000원과 기준시가 평가액 110,752,730원중 큰 금액인 기준시가 평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근저당권이 사실상의 전세권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근저당권이 아니고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위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담보된 채권인 이상 이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중 토지의 1990년도 공시지가가 ㎡당 1,500,000원으로서 이를 환산하면 쟁점부동산의 가액이 162,940,890원(토지 153,750,000원, 건물의 기준시가 9,190,890원)으로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고 있어 동 채권최고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 평가액과 채권최고액중 큰 금액인 채권최고액 162,5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1988.9.8부터 1989.12.2 사이에 OOOO협동조합 외 1개 금융기관으로 부터 청구외 OOO등 4인 명의로 대출받은 쟁점채무(5건합계 83,000,00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동업자인 청구외 OOO과 농산물 위탁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금으로 대출받아 사용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금융기관의 대위변제확인서(5건)와 무통장입금확인서(1건, 1992.1.24)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채무는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쟁점채무와 관련된 차입금이 실제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도 없으며, 청구인들이 제시한 동업자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채무의 기채는 갑(OOO), 을(피상속인)의 동의없이는 할 수 없고 기채를 할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쟁점채무는 타인명의 또는 갑(OOO)의 명의로만 되어 있어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1990.4.11 OOOO협동조합이 발행한 대출채무잔액증명서에 의하면 1988.12.9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된 26,000,000원은 1990.4.11 현재 전액이 잔액으로 되어 있고 미수이자는 없는 것으로 보아 만약 동 차입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한다면 대출 후 상속개시일까지 1년 7개월 동안 피상속인이 차입금의 이자등을 변제하였을 것인데도 청구인들은 이자등을 변제한 사실과 이에 따른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진실된 채무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동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