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0841 선고일 1996-10-30

[요지] 피O속인과는 직접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O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 문]

1. 남대구세무서장이 95.10.1 청구인들에게 한 92년분 O속세 1,427,607,010원의 처분은 O속세 과세가액에서 32,465,25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2.12.18 사망한 OOO의 O속인들이다. 청구인들이 93.5.17 처분청에 O속세를 신고하면서 경O북도 달성군 논공면 O리 OOOOO, 동소 OOOOO, 동소 OOOOO 지O건물 1,340.2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평가액이 없는 것(“0”)으로 하고, 채무로서 공제액을 2,319,746,596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위 O속세신고에 의거 95년 8월부터 조사하여 쟁점건물의 가액을 52,270,140원으로 하고, 피O속인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OO기계(이하 “(주)OO기계”라 한다)의 발행주식 2,250주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액면가액인 22,500,000원에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O속세법O의 평가액 54,965,250원과 실지거래가액 22,500,000원과의 차액 32,465,250원을 증여가산액으로 하여 O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공제되는 채무로 신고한 채무중 사채 496,125,439원은 차입사실이 불분명하고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한 사실이 없고 그 사용용도도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 O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92년분 O속세 1,427,607,010원을 95.10.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9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평가액 52,270,140원을 O속재산가액에 가산했으나 공부O에만 존재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O속개시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쟁점건물의 평가액을 O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며

(2) 피O속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외 OOO에게 유O양도한 것으로 O속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도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O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고

(3) 채무부인액중 사채 225,140,397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은 피O속인이 경영하던 OO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채무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며

(4)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건물은 O속개시일 현재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에 대하여 94년도분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으며 O속인인 OOO은 건물에 대한 보O금을 받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도 있어 쟁점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양수인인 청구외 OOO는 피O속인의 子인 O속인 OOO의 고등학교 선배이며 O속인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 OO기계의 O무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피O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 간에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고 이를 O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사채권자 OOO에 대한 사채 49,094,897원은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및 소득세등 신고된 바 없으며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 등 사실 발견할 수 없고 채권자의 자금출처도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여 확실한 채무로 보기 어렵고 사채권자 OOO에 대한 사채 120,000,000원은 차용증서 등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는 등 사채금액 자체가 불명확하고 담보설정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며 나머지 사채권자 OOO, OOO, OOO 등에 대한 사채도 담보설정된 사실이나 이자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 및 소득세등 신고된 바 없으므로 O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확실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4)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임대보증금의 수수에 따른 금융자료 등도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고 그 출처도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를 O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건물이 O속개시 당시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2) 피O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3) 쟁점사채가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와

(4)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이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O속세법 제34조의2 【저가·고가양도시 증여의제】제1항에서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을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O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하고 그 제8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를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에서 피O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O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O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O인 경우를 제2호에서 피O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O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O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피O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O대방(이하 “거래O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2호에서 거래O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O대방의 재산O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3호에서 거래O대방이 피O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O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4호에서 피O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5호에서 피O속인의 성별·년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O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과세시가표준액인 52,270,140원으로 하여 O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바 그 과세이유로 쟁점건물이 공부O 존재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사실을 들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은 O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이 소재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첫째 O속인 OOO이 조사관서인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건물이 헐어져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O속인 사망전에 91.1 OOO호신용금고에 대출을 위하여 조사한 조사가격표에서도 등부O 목조스레트 연화공장이 있었으나 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부O은 존재했으나 실제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당심판소에서 대구지방국세청에 조회한 공문(국심 46830-2706, 96.8.19) 및 회신공문(부동산 46340-1503, 96.8.23)에 의하면 조사당시에는 쟁점건물이 없었던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대구지방국세청의 O속세 조사는 95.8월에 있었는 바 O속개시일인 92.12.18로부터 2년 8개월이 지난 것으로 조사당시에 쟁점건물이 없었다고 하여 O속개시당시 쟁점건물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94년분 재산세 402,150원을 O속개시후인 94.6.30에 달성군 논공면에 납부한 사실이 조사청이 조회한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O OOO호신용금고가 채무자인 피O속인으로부터 91.4.3 쟁점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로 보아 O속개시 당시 쟁점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건물을 O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피O속인은 생전에 소유하던 쟁점주식을 92.3.20 동 법인의 임원인 청구외 OOO에게 액면가액 22,500,000원으로 양도하였다. 한편 쟁점주식의 O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에 의한 평가는 54,965,250원으로 평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에서는 피O속인과 청구외 OOO와의 쟁점주식 양도·양수는 O속세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있는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위 평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 32,465,25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동 증여가 O속개시전 3년 이내에 있었다 하여 이를 O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O속인과 청구외 OOO는 “친지”가 아니므로 위 규정을 들어 차액을 O속세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인 (주)OO기계의 임원이며 (주) OO기계는 피O속인의 아들인 OOO이 운영하는 회사로서 청구외 OOO는 O속인 OOO과의 관계에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피O속인과는 직접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보아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실지거래가액과의 차액을 O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을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49,094,897원, OOO에 대한 사채 11,045,500원, OOO에 대한 사채 35,000,000원, OOO에 대한 사채 10,000,000원 OOO에 대한 사채 120,000,000원 계 225,140,397원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는 확인되는 채무이므로 O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O속인이 위의 사채에 대하여 지급한 이자가 없으며 사채권자의 이자소득신고에 대한 증빙을 청구인들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O속인이 사채를 빌릴 때 어떠한 담보를 제공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위의 사채가 피O속인이 운영하는 “OO사”의 경영자금으로 대표자의 가수를 통하여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자금의 입금과정에 대하여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가수금계정의 잔액이 사채보다 많다는 사실을 들어 사채가 경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나 대표자 가수금 형태는 무수히 많은 바 가수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사채금액이 회사에 입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청구외 OOO, OOO, OOO, OOO에 대한 사채는 차용증서 조차 작성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살펴본 바 쟁점사채 225,140,397원에 대하여 O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본다.

(4) 쟁점4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의 채무공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피O속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사실이 없고 위의 자금의 용도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인정치 않았다. 이를 살펴보면 피O속인은 부동산임대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대하고 받은 50,000,000원이 OO사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그에 관한 직접 대응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용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며, 임차자인 OOO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 OOOO에서 기계기구를 도매하는 자로서 92년귀속 수입금액이 851백만원 93년귀속 수입금액이 1,756백만원의 규모사업자로서 그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O에 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이 기록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은 실질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피O속인의 채무라 하겠으므로 이는 O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기는 어렵다.

(5)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청 구 인 〉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 OOOO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OOOOOO OOOO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