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농지에 대하여 면제한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구0756 선고일 1996-07-26

[요지] 청구인의 양도분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분할된부분은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5.7.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도분 증여세 13,034,390원 및 동 방위세 1,728,860원의 처분은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OO리 OOOOO 답 1,121㎡와 같은리OOOOOO 전 3,870㎡에서 분할된 같은리 OOOOOO 과수원 1,468㎡ 및 같은리 OOOOOO 과수원 349㎡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OO리 OOOOO 답 1,121㎡, 같은리 OOOOO 답 112㎡, 같은리 OOOOO 답 56㎡ 및 같은리 OOOOOO 과수원 3,87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0.5.17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8,644,308원을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증여일 이후 5년이내에 쟁점농지소재지에서 통작거리 20㎞를 초과한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95.7.3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3,034,390원 및 동 방위세 1,72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9 이의신청 및 95.11.11 심사청구를 거쳐 96.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직업이 없는 자경농민으로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94.11.11 당초 쟁점농지소재지인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OO리에서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OO리 OOOOOOO로 이전한 것은 쟁점농지의 일부를 대토하기 위하여 같은시 금호읍 소재 답을 매수하고 등기이전을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었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쟁점농지소재지로서 쟁점농지와 새로 취득한 농지를 오가면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여 왔으며 쟁점농지 일부가 지목이 도로 및 잡종지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이 증여받기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이거나 축사 및 창고의 부지이었던 것을 93년도에 무허가건물의 양성화시책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된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 제6호·제7호의 부득이한 사유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지 5년이내에 쟁점농지소재지로부터 법령이 정하는 통작거리 20㎞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며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쟁점농지에 축사를 짓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바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대토를 위하여 주민등록을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OO리로 이전하여 94.12.1 같은시 금호읍 OO리 OOOOO 답 2,017㎡를 취득하고 95.4.17 같은시 금호읍 OO리 OOOOOO 답 1,223㎡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쟁점농지 면적에 미달하고 청구인이 실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맨숀에서 거주하여 통작거리가 초과한 것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대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면제한 증여세를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8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는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7 제2항에는 『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자경농민)의 직계비속중 제55조의5 제1항에 해당하는자로서 이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는 자경농민의 요건으로 ①당해농지등(농지·초지·산림지)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자 ②당해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농지 등을 양수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5 제2항에서 『법 제67조의6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6호에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되는 때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는『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②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는 『제7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②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③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거리(20㎞)이내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는 『영제14조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인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OO리 OOOOO로 85.1.22 전입된 후 92.10.29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로 전출하였다가 92.12.9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OO리 OOOOO로 다시 전입하였고 94.11.11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OO리 OOOO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중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OO리 OOOOOO 과수원 3,870㎡를 제외한 나머지 3필지를 95.4.13 양도하고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OO리 OOOOO 답 2,017㎡ 및 같은시 금호읍 OO리 OOOOOO 답 1,223㎡를 94.12.1 및 95.4.17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거주지를 이전하여 쟁점농지에서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청구인세대(처, 자2)는 쟁점농지소재지로부터 92.10.29 대구광역시로 주소지를 이전하였다가 92.12.9 청구인 단독으로 쟁점농지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다시 94.11.11 취득농지 소재지인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으로 이전하면서 같은날 청구인의 처 OOO도 대구광역시에서 청구인에게 합가하였으며, 청구인세대(4명)가 대구광역시로 거주이전한 직후인 92.11.9 청구인의 자 OOO과 OOO이 OOOO초등학교 5학년과 3학년에 전입하였음이 생활기록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장도 처분청의 관련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이 실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맨숀에서 거주한다고 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OOO동 OOOOOO OOOO OOOO OOOO(33평형)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3,000,000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95.6.9 계약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세대(4명)는 92.10.29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O로 전입한 이래 지금까지 OO동에서 가족이 함께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과 청구인의 실제거주지인 대구광역시 수성구는 서로 연접하여 있으므로 쟁점농지소재지로부터 거주지를 이전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3) 쟁점농지중 청구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한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OO리 OOOOO 답 1,121㎡(이하 “쟁점①농지” 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농지를 95.4.13 양도하였고,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OO리 OOOOO 답 2,017㎡와 같은읍 OO리 OOOOOO 답 1,223㎡(이하 “다른농지”라 한다)를 94.12.1 및 95.4.17 취득하였으므로 쟁점①농지의 양도일 전후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고, 지도상으로 보면 다른 농지는 청구인의 실제거주지(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이내에 있는 지역이며, 취득한 다른농지면적이 양도한 쟁점①농지면적이상이 되므로 쟁점①농지는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요건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4) 쟁점농지중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OO리 OOOOO 답 112㎡ 및 같은리 OOOOO 답 56㎡(이하 “쟁점②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쟁점②농지는 토지대장상 청구인이 증여받은날(90.5.17)부터 5년이내인 94.11.2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는바, 청구인은 쟁점②농지가 70년대에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로 된것이 94년에 와서야 토지대장이 정리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쟁점②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기 이전부터 지목이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것을 감안하면 쟁점②농지는 청구인이 증여받을 당시에 사실상 도로로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면제대상토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증여받을 당시 농지(답)이었다 하더라도 증여일(90.5.17)로부터 5년이내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95.4.13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어 직접영농에 종사할 수 없게된 토지가 되었으므로 쟁점②농지는 면제된 증여세를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다.

(5) 쟁점농지중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OO리 OOOOOO 과수원 3,870㎡(이하 “쟁점③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쟁점③농지는 93.12.9과 94.7.22 및 94.12.15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되어 2필지의 과수원 1,817㎡(같은리 OOOOOO 과수원 1,468㎡, 같은리 OOOOOO 과수원 349㎡) 및 3필지의 잡종지 1,974㎡(같은리 OOOOOO 잡종지 330㎡, 같은리 OOOOOO 잡종지 174㎡ 같은리 OOOOOO 잡종지 1,470㎡)와 1필지의 과수원 79㎡(같은리 OOOOOO 과수원 79㎡)로 되었음이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2필지의 과수원 1,817㎡는 청구인에 대한 농지원부상에도 등재되어 있어 경작농지임이 인정되므로 면제된 증여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나 3필지의 잡종지 1,974㎡는 그 지상에 93.6.25 및 94.11.3에 우사, 퇴비사, 창고등이 준공되었음이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1필지의 과수원 79㎡는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분할당시(94.7.22)이미 경작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③농지중 2,053㎡(분할후 3필지의 잡종지 1,974㎡와 1필지의 과수원 79㎡)는 증여받은날(90.5.17)로 부터 5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된 경우로서 면제된 증여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농지중 청구인이 양도한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OO리 OOOOO 답 1,121㎡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같은리 OOOOOO 전 3,870㎡에서 분할된 같은리 OOOOOO 과수원 1,468㎡ 및 같은리 OOOOOO 과수원 349㎡는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