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구0731 선고일 1996-08-07

[요지]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91,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10.28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 소재하는 OOOOO OOOO OOOOO(대지 35.9㎡, 아파트 70.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91.3.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3.1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무신고 무납부하자 ’95.8.16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청구인에게 19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091,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5 심사청구를 거쳐 ’9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4.24부터 ’89.4.23까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하는 OOOO병원에 근무하면서 ’88.7.29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89.9.22부터 가족 전원이 거주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상남도 산청군 공중보건의사로서 ’89.4.24부터 ’91.4.24까지의 근무기간동안에는 군복무규정상 주민등록만 직장소재지로 이전하고 출퇴근을 하여오다 군복무기간 만료후의 다음 근무예정지인 경상북도 경주시에 소재하는 OO대학교 OO병원 근무를 위하여 부득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9.4.24 경상남도 산청군 공중보건의사로서 근무하기 위하여 ’89.6.24부터 ’91.1.11기간동안 경상남도 산청군 OO면 OO리 OOOOO로 거주이전하였고, ’91.3.19 쟁점아파트 양도후에는 전세대원이 다음 근무지인 경주시로 거주이전하지 않고 직장과 무관한 부산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삭 제)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 OOOOO OOOOOOOO)를 ’89.10.28 취득하여 ’91.3.18 양도하였음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1961년생)의 세대원으로는 청구인의 자 2인(1987년생, 1990년생)과 처가 있다.

(3) 청구인은 의사(일반외과)로서 근무처 현황이 다음과 같이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근 무 기 간 근 무 처 근 무 처 소 재 지 88.4.24 - 89.4.23 OOOO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89.4.24 - 90.7.15 90.7.16 - 91.4.24 산청군 보건의료원 OO보건지소장 산청군 보건의료원 OO보건지소장 경상남도 산청군 OOO내 경상남도 산청군 OOO내 91.5.1 - 92.2.12 92.2.13 - 93.1.25 93.3.1 - 현재 OOOOO OO병원 OOO정형외과의원 OOOOO OO병원 경북 OO시 북구 OOO동 OOOOO 부산시 동래구 OOO동 OOOOO 경북 OO시 북구 OOO동 OOOOO

(4) 청구인 및 그 세대원의 주민등록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 구 인 청구인의 세대원 (자2인 및 처) 기 간 주 민 등 록 지 기 간 주 민 등 록 지 87.2.21- 89.6.23 경남 진주시 OOO동 87.2.11- 89.9.21 (청구인과 같음) 89.6.24- 91.1.10 경남 산청군 OO면 OO리 OOO 89.9.22- 91.1.11 경남 진주시 동 91.1.11- 91.3.4 91.3.5- 94.9.7 94.9.7- 현재 부산시 남구 OO동 OOOO OOOO OOOOOOOO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 OOOOO OOOOOO 경북 경주시 OO동 91.1.12- 91.3.4 91.3.5- 94.9.7 91.9.8- 현재 (청구인과 같음) (청구인과 같음) (청구인과 같음)

  • 라. 판단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일반 규정상으로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만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겠는데, 청구인은 가족과 함께 경상남도 진주시 OOO동 OOOO OOOOO OOO OOOOOOO에서 거주하면서 OOOO병원에 재직하다가, 경상남도 산청군내로 혼자 거주를 이전하여 공중보건의사로서 ’89.4.24부터 ’91.4.24 까지 산청군내 OO보건지소장과 OO보건지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한편 ’91.1.11부터는 가족과 합하여 함께 부산시내에 거주하였고 현재에는 경상북도 경주시에는 거주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에 소재하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91.3.18 양도하였고 ’91.5.1부터 ’92.2.12까지는 경상북도 OO시내에 소재하는 OO대학교 OO병원, ’92.2.13부터 ’93.1.25까지는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소재하는 개인병원(OOO정형외과의원)에 각각 근무하였으며, ’93.3.1부터 현재까지는 위 OO대학교 OO병원에 다시 근무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전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또 그후에 구한 새로운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진주시내에 소재하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1개월 여만에 바로 OO시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였고, 진주시내에서 보다 부산시내에서 OO의 새로운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이 훨씬 시간이 적게 소요되고 편리한 점으로 볼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은 근무 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는 바,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