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의 타당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0689 선고일 1996-06-28

[요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①토지와 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OO리 OOOOOO 대지 45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OOOOOOOO 대지 241㎡(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동 지상의 건물 79.3㎡를 각각 90.11.4과 90.12.4 양도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중 건물부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토지부분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68,880원 및 동 방위세 246,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3 심사청구를 거쳐 96.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와 관련하여 66.4.12자에 1,400,000원에 취득한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OO리 OOOOOO 대지 201㎡에 89.4.27자에 3,600,000원에 취득한 같은리 OOOOOO 대지 249㎡를 90.1.22 합병한 후(쟁점①토지),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골재 3,500,000원을 취득한 상태에서 건물 신축이 여의치 못하자 쟁점①토지와 골재를 합하여 8,5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63년도에 동 지상에 6,500,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목조 우체국 건물 79.3㎡를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에, 69.11.3 청구외 OOO가 쟁점②토지가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므로 그 대금으로 2,400,000원을 지불하였고, 87년도에 우체국 교환실 및 창고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3,000,000원을 투입하였으며, 90.12.4에 쟁점②토지와 건물 일체를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오히려 손해를 보았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등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서류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②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69.11.3자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서 경우 “검인신청인”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 서식으로서 그 당시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서식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우며,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92.11.16과 95.1.18에 채권최고액 28,000,000원과 70,000,000원,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90.4.17에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된 사실이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쟁점①토지 등(3,500,000원 상당의 골재 포함)을 8,500,000원에, 쟁점②토지 등(건물 포함)을 9,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