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수증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유없음
[요지] 토지 수증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OOO 소유였던 경상북도 칠곡군 OO읍 OO리 OOOOO 답 7,0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4.5.17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것은 상속세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94년분 증여세 174,778,870원을 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그리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를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란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의 자로서 당해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1.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이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으나 이는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시(94.5.17)에 농지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95.9.26 대구지방국세청 조사자의 현지조사 결과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서 관개시설이나 배수로가 전혀 없는 토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상에 2~3년생으로 보이는 아카시아나무가 무성하였던 사실등을 들어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시에도 농지가 아니었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위 조사시로부터 소급하여 1년 5개월 이전의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상태가 농지가 아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하겠다.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상 자연녹지 지역에 편입되어 있으며 그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94년 지가조사부상 쟁점토지의 토지이용상황을 보면 94년 쟁점토지는 그 이용상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바, 이 지가조사부는 관할 관청의 담당자의 94년 당시 쟁점토지의 이용상황을 실제로 조사한 결과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의 토지이용상황은 위 지가조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그 용도가 농지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일응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 수증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농지원부, 새마을지도자 대장(칠곡군 발행), 토지형질변경공사 준공필증(92.6.10) 및 인우 확인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중 농지원부만으로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새마을지도자 대장도 96년 발행된 것으로서 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사실의 거증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며, 92.6.10자 토지형질변경공사 준공필증도 또한 쟁점토지의 이전등기일로부터 2년간 소급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명백한 거증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그외에 자경사실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수증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