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거 매입‧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0622 선고일 1996-09-06

[요지] 매입매출누락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청구이외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외 기장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통상(사업주 OOO, 화장품 도매업)에 대한 조사시 청구외 OO통상이 보관하는 장부 및 거래명세서에 의거 청구인의 매입·매출누락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월별 매입·매출누락 명세서에 의거 1995.9.16 청구인에게 19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45,700원,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01,820원,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94,670원,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56,530원 등 합계 20,798,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20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1월~1993.6월까지의 기간동안만 청구외 OO통상과 거래하였고 그 외에는 거래사실이 없으며 OO통상의 대표자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화장품 대리점은 제조업체에서 고액 매출대리점에 대하여 일정율의 리베이트나 제품 추가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혜택을 받기 위해 실거래내용과 다르게 장부를 작성하는 바 이 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며 청구외 OOO은 자기명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어떠하든 납세하지 않을 의도로 세무조사에 임했기에 이 건 과세가 된 것이고 청구외 OOO의 확인내용이 두가지 이상의 장부에 기재되거나 대금수수등의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인데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자료를 진위의 검증도 없이 과세근거로 삼아 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 부분 확인내용을 보면 경리직원이 임의로 관련장부에 거래관계가 있는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재한 것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노출되어 거래상대방(청구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치 않고 황망중에 거래사실을 시인하였을 뿐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첫째, 경리직원이 거래사실이 없는 것을 장부에 기재하였다는 위 OOO의 당초 확인을 번복한 내용은 상거래의 관행이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보기 어렵고, 둘째, OOO은 청구인이 실지거래처가 아니라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면서, 매출 및 매입누락분에 대한 실지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위 OOO과 거래한 사실이 있고, 당초 OOO의 확인내용이 구체적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확인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OOO이 본인의 장부를 근거로 확인한 내용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거 매입·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의거 매입·매출누락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먼저 청구인은 1993.1월에서 1993.6월까지의 기간동안만 청구외 OO통상과 거래하였다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통상은 청구인과 거래가 있기 전인 1992년 제2기에도 청구인에 대한 매입 및 매출사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과 거래가 있기도 전에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인지하여 거래한 것으로 계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화장품대리점이 제조업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 실거래내용과 다른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만을 신뢰하여 청구외 OO통상의 장부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청구인은 매입·매출누락이 없었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 동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외 OO통상의 기장내용을 부인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믿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