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중0044
[주 문] 경주세무서장이 1995.9.17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5,510원 및 동 방위세 2,402,570원의 과세처분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및 같은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 아파트 건물 127.02㎡, 대지권 65.5㎡의 취득시기를 1988.8.2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및 같은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 아파트 건물 127.02㎡ 대지권 65.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7.6.19 분양권을 취득하여 1988.7.6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1988.8.1 쟁점아파트 잔금을 납부하였으며 1988.9.20 전세입자가 입주한 후 1988.9.24 쟁점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1990.8.2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1990.9월말경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1988.3.21로 하고 양도시기를 1990.8.28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건설에서 분양하고 건축중인 아파트를 중도에 취득하였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제2항 단서에 의하면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세입자의 전입일자인 1988.9.20을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시기는 양도등기 접수일자인 1990.8.28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2년미만 보유자산의 양도로 판단하고 1995.9.17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335,510원 및 동 방위세 2,402,57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6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 단지에 1988.8.6경부터 최초 입주를 시작하였으므로 이 때 쟁점아파트는 건축이 완성되었고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8.8.6 취득(잔금청산일은 1988.8.1임)하여 2년간 보유한 후 1990.8.28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당초 신고가 타당하므로 쟁점아파트를 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추가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 분양하는 쟁점아파트를 1987.6.19 청구외 OOO으로부터 중도에 취득하여 3차에서 6차까지의 중도금을 내고 1988.8.1 잔금 11,606,300원을 완납하였고, 청구외 OO건설은 쟁점아파트의 완공을 1988.9.24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앞서 1988.7.6 청구외 OOO에게 5천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OOO은 1988.9.20 쟁점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조회에 대한 회신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계약에 의하여 완공되기 전에 대금을 완불하고,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입주한 경우이므로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는 청구외 OOO이 입주한 1988.9.20이 된다고 판단되고 이 때를 취득일로 하고, 1990.8.28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아파트 준공일 이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아파트 준공일이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잔액을 1988.8.1 완납하였고 쟁점아파트는 1988.9.24 준공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완성되지 아니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는 아파트 완성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 완성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 바 건축물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준공검사를 마쳐야 건축물이 완공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준공검사일 이전에도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사실상 사용이 허가되고 있고 이 때 부터는 사실상 건물이 완성되어 일정한 입주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입주가 가능한 바 이 시점에 아파트가 사실상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동지 국심 94중0044, 1994.3.15) 쟁점아파트의 경우 당심에서 분양회사에 조회해 본 바 서울특별시로부터 1988.8.2 건축물 가사용승인서 교부를 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잔금청산일 후 아파트가 완성된 날인 1988.8.2이 취득시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의 경우 그 취득일자는 1988.8.2이고 양도일자는 1990.8.28 이므로 2년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