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0571 선고일 1996-08-30

[요지]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 소재 전 1,881㎡와 같은 리 OOOOO 소재 답 225㎡를 1972.7.28 취득하고 같은리 OOOOO 소재 답 420㎡(이상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3.7.1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1.5.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995.9.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82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83.3월 교직에서 정년퇴직할 때 까지 10년 10개월간은 교직과 농업을 겸업하였고, 퇴직후 8년 3개월간은 농업에만 종사하여 총 20년간 자경하였고 이 같은 사실은 농지카드 및 인근주민확인서에 의해 확인가능 하며, 또한 농지 취득시(1972.5.9)부터 쟁점토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1984.7.3 OO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할 때 까지 12년 3개월을 살았고 쟁점토지로부터 7.9㎞ 거리에 있는 OO동 아파트에서 6년 10개월을 살았는데 이 기간중에는 농지 소재지 주택과 아파트에서 번갈아 거주하였으며, 1991.1.29부터 양도당시까지는 농지 소재지 주택에서 거주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후 1974.11.21~1984.7.2까지(12년 3개월)는 대구시 중구 OO동 OOOOOOO(이하 “주소지 ①”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1984.7.3~1991.1.28까지(6년 6개월) 대구시 OO동 OOOO OOOOO OOO에 거주(이하 “주소지 ②”라 한다)하며, 1991.1.29~1991.5.20 양도일 까지(4개월) 경북 달성군 화원면 OO리 OOOOO에서 거주(이하 “주소지 ③”이라 한다)한 것으로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거리를 측정한 바 쟁점토지로부터 주소지 ①까지의 거리는 약 14㎞이고 주소지 ②까지의 거리는 약 10㎞라는 조사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거리측정표를 제시하며 주소지 ①까지의 거리는 13㎞이고, 주소지 ②까지의 거리는 7.9㎞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양도할 당시에 적용되던 위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면 농지로부터 8㎞이내의 거리에 있는 거주지역을 농지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한 것(주소지 ①은 처분청, 청구인 주장 모두 8㎞ 초과지역, 주소지 ②는 처분청은 10㎞로서 8㎞ 초과지역, 청구인은 7.9㎞라고 하나 거주기간이 주소지 ③과 합산하여도 6년 10개월정도로 8년미만)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이나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8㎞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농지 취득시(1972.5.9)부터 1984.7.3 OO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할 때 까지 12년 3개월을 쟁점토지상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OO동 소재 아파트에서 쟁점토지 까지의 거리를 7.95208㎞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에 규정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통산 7년 2개월에 불과하므로 더 나아가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