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토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토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피상속인 OOO이 1990.10.OO 사망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 출력상속자료를 근거로 하여 1995.10.2 상속재산가액을 407,844,16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84,865,530원 및 동 방위세 14,144,250원(합계 99,00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여 농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피상속인의 호적등본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의 부(夫) OOO에게 발행한 영수증과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인우보증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에는 청구외 OOO가 36,000,000원을 완불하였다고만 되어 있어 무엇에 대한 영수증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1989.5.20 청구외 OOO에게 발행한 차용증에는 5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이를 정히 영수하였으며, 이자는 월1부로 하고, 1990.12.30까지 갚지 못하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OO리 OOOOO 소재 논과 같은곳 OO리 OOOOOO 소재 논을 넘겨주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어 같은곳 OO리 소재 논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2) 청구인은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실제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관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사실상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OOO의 소유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