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0521 선고일 1996-07-18

[요지] 처분청이 토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은 청구외 피상속인 OOO이 1990.10.OO 사망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감사원 출력상속자료를 근거로 하여 1995.10.2 상속재산가액을 407,844,16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1990년도분 상속세 84,865,530원 및 동 방위세 14,144,250원(합계 99,009,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18 심사청구를 거쳐 1996.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OO리 OOOOOO 답 1,193㎡와 같은면 OO동 OOOOO 답 5,867㎡(처분청평가액 84,818,0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재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것이므로 동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당초 청구외 OOO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만한 위수탁 당시의 구체적·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상속재산가액에 쟁점토지가액을 포함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실제로는 피상속인의 여동생인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여 농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피상속인의 호적등본과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의 부(夫) OOO에게 발행한 영수증과 청구외 OOO등이 작성한 인우보증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영수증에는 청구외 OOO가 36,000,000원을 완불하였다고만 되어 있어 무엇에 대한 영수증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1989.5.20 청구외 OOO에게 발행한 차용증에는 50,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함에 있어 이를 정히 영수하였으며, 이자는 월1부로 하고, 1990.12.30까지 갚지 못하면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OO리 OOOOO 소재 논과 같은곳 OO리 OOOOOO 소재 논을 넘겨주기로 약정한다고 되어 있어 같은곳 OO리 소재 논을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으며,

(2) 청구인은 명의신탁계약서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와 실제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거나 관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사실상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청구외 OOO의 소유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