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급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결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슴
[요지] 공급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결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슴
[참조결정] 국심1994부5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3.4.30 위 OO동 OOOO 및 OOOO의 대지 211㎡, 동 지상 건물 14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금고(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95.8.25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37,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94.4.30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인 OOOOO금고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 143.4㎡중 시멘트 블록조 스라브 창고 94.09㎡는 71.5.20 준공되었고,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 49.31㎡는 90.10.26 준공후 93.10.29자로 멸실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일괄하여 629,6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정가액 및 장부가액등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건물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비록 매매계약시 지상건물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시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급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동지: 국심 94부5094, 95.1.27 외 다수)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