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0520 선고일 1996-07-15

[요지] 공급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결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슴

[참조결정] 국심1994부5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93.4.30 위 OO동 OOOO 및 OOOO의 대지 211㎡, 동 지상 건물 14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OOOO금고(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양도하였다 하여, 이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95.8.25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537,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8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에 매수인인 OOOOO금고에서 건물확장을 목적으로 구입하였기에 건물가치를 무시하고 토지가치만으로 양도하였으나 매매 계약서 작성시에는 관례에 따라 지상건 일체라고 표기한 것 뿐이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가치가 없다는 것은 매수인의 확인서와 매수인이 매입부동산의 지상건물 일부를 현재 철거하고 재건축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이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수인의 확인서와 매수인의 법인장부상 건물가액이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건물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은 양도자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수자의 장부가액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없고 동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전시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

2.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4.4.30 쟁점부동산을 매수인인 OOOOO금고에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 143.4㎡중 시멘트 블록조 스라브 창고 94.09㎡는 71.5.20 준공되었고, 시멘트 벽돌조 스라브 49.31㎡는 90.10.26 준공후 93.10.29자로 멸실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일괄하여 629,6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정가액 및 장부가액등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건물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비록 매매계약시 지상건물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시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공급 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동지: 국심 94부5094, 95.1.27 외 다수)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