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0495 선고일 1996-08-05

[요지] 사업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O OOOO 대지 51.61㎡, 아파트 84.5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약 2년5개월 정도 거주하다 91.1.17 양도하고 당초 쟁점주택취득 이전인 87.1.12 개업한 사업장소재지인 대구로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0,55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지만 사업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여 사업상 부득이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해 쟁점주택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이전부터 대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서울 소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장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OO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들고 있다. 한편,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는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7.1.12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O 소재 OO상사라는 상호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다가 88.5.31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88.7.19부터 90.12.19까지 2년5개월 가량 거주하다가 90.12.19 다시 대구사업장으로 전출하였다가 91.1.17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영천으로 전출한 사실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및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한 3년 소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주택 취득당시부터 사업장이 대구에 소재하고 있어 사업상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사업상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주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는 바, 이와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2누12988, 93.1.9 전원합의체, 국세청 재일 01254-1471, 91.6.3 등 다수 같은뜻임) 전시 법령에 의하여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는 것은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면서 영위하던 사업을 사업장의 이전등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면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고 주소 거소를 이전하여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 거주기간이 3년이상이 되지 아니하여도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동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5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사업장이 소재한 대구광역시로 거주를 이전한 것은 사업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