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3.4.28 사망한 망·OOO의 자(子)인데, 처분청은 94.7.16 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94.5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출된 91사업연도(사업연도기간: 1.1-12.31, 이하 같다) 중의 가공원가계상액 679,150,000원을 91사업연도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표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아 피상속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364,422,020원을 공과금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다가, 국세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위 가공원가계상액 679,150,000원을 91사업년도 당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위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364,422,020원을 결정취소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가 결정취소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5.8.1 청구인에게 상속인들이 연대납부할 상속세 268,338,41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9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1사업연도 당시 명의상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의 대표이사는 피상속인이므로 처분청이 가공원가계상액을 피상속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종합소득세 364,422,0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당초 결정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은 91.2.25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 91.2.25 공증(OO합동법률사무소 91년 제609호)까지 하였다. 또한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역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91.2.25 이전에는 전무이사를 역임하다가 동일자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의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고 청구인이 사실상 청구외 법인을 경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외 법인의 91사업연도 가공원가계상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에게 상여처분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면서 이에 따라 결정취소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364,422,020원을 이 건 상속세 결정에 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법인의 91사업연도 가공원가계상액 679,150,000원을 91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결정취소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364,422,0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생략)
- 나.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 다.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 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요금은 공과금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91사업연도 가공원가계상액을 피상속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동 종합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달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공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가공원가계상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사회 회의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91.2.25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91.2.25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의 공증(91년 제609호)을 받은 후, 91.2.26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인 91.3.5-91.11.5 청구외 법인은 총 679,150,000원 상당의 노무비 등을 가공으로 원가에 계상한 사실이 있는데, 동 가공원가계상액이 특별히 피상속인에게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고, 그 실지귀속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7.5.11 청구외 법인의 이사에 취임한 이후에 전무이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91.2.25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건 가공원가계상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동 가공원가계상액이 특별히 피상속인에게 유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가공원가계상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당초에 부과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결정 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동 종합소득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여지가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