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중 000천원을 청구인의 부(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구0393 선고일 1993-07-29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000천원 전액을 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증여분 증여세 362,627,6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을 494,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3.5.13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356.4㎡, 그 지상건물 478.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매매대금 614,0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92.10.28 양도한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O 대지 129.9㎡, 건물 167.92㎡(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대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여 위 금액을 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8.17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62,627,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20,000천원에 취득함에 있어 취득당시 임대보증금 90,000천원, 매도인이 선수한 임대료 12,600천원등을 공제한 잔액만을 지급하였는데, 위 취득자금중 120,000천원은 금융기관에서, 89,000천원은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92.10.28 쟁점외부동산을 OOOO협동조합에 74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그 처분대금 중에서 청구인의 누나, 동생들에게 120,000천원을 증여하였고, 위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로 53,030천원을 납부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10,000천원을 지급하였는 바,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중에서 청구인에게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은 556,970천원 뿐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수 있는 556,970천원에서 청구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209,000천원을 공제한 347,070천원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14,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①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은 ’92.10.28 쟁점외부동산을 청구외 OOOO협동조합에 74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처분대금은 ’92.9.30 64,000천원, ’92.10.13 320,000천원, ’92.10.28 345,000천원이 OO중앙회 O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의 모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92.11.5 720,000천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OO중앙회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분산 입금(OOOOOOOOOOO에 200,000천원, OOOOOOOOOO에 100,000천원, OOOOOOOOOOOOO에 411,000천원)되었으며, 그 후 위 예금은 수표로 인출되면서도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하는 자금 세탁과정을 거쳐 청구외 OOO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운수(이하“청구외 OO운수”라 한다)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②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수인에게 614,000천원을 지급하였는 바, 그 취득자금중 72,000천원은 ’93.3.11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협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수표 1매(#OOOOOOOO)로 인출되어 매도인인 OOO의 자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으며, 250,000천원은 ’93.3.25 같은 예금계좌(OOOOOOOOOOOOO)에서 수표 1매(#OOOOOOOO)로 인출된 203,556,529원이 청구외 OO운수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지점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93.4.6 200,000천원(수표 1매 #OOOOOOOO)이 인출되고, ’93.4.8 50,000천원(수표 1매 #OOOOOOOO)이 인출되어 매도인의 사위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잔금 292,000천원은 청구외 OO운수 명의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에서 인출된 45,000천원(수표 1매 OOOOOOOO), 청구외 OO운수 명의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에서 인출된 150,000천원(수표 1매 OOOOOOOO)이 ’93.5.15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은행 OOO출장소 OOOOOOOOOOOOOOOOO)로, 청구외 OO운수 명의의 OO은행 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에서 인출된 97,000천원(87,000천원권 수표 #OOOOOOOO, 10,000천원권 수표 #OOOOOOOO)이 ’93.5.20 청구외 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이 양도한 쟁점외부동산의 양도대금중 614,000천원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 등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청구인의 누나에게 50,000천원이 지급(증여)되고, 청구외 OOO의 치료비 및 요양비가 지출되었다는 청구주장과 청구인이 대출받은 자금이 쟁부부동산의 취득자금 지급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확인되는 거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39,000천원으로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중 614,000천원을 청구인의 부(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3.3.12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가액을 720,000천원으로 하고, 그 매매가액에서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한 임대보증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 바, 처분청이 금융거래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음 (단위:천원) 구 분 지 급 일 지 급 액 인 출 계 좌 예 금 주 금 융 기 관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93. 3.12 ’93. 4. 6 ’93. 4. 8 ’93. 5.15 ’93. 5.20 72,000 200,000 50,000 195,000 97,000 O O O (주) OO운수 〃 (주) OO운수 〃 O협중앙회 OO지점 OO은행 OO지점 〃 OO은행 OO지점 〃 합 계 614,0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개별화물업(용달)을 영위하던 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별한 소득원이 없었으며, ’92.10.28 청구인의 부가 양도한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이 청구외 OOO(청구인 모), 청구인, 청구외 OO운수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지급에 사용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614,000천원을 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청구인에게 유입될 수 있는 최대금액은 청구외 OOO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청구인의 누나와 동생들에게 증여한 금액을 차감한 556,970천원이고,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위 556,970천원에서 청구인이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여 지급한 209,000천원을 차감한 347,07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출하는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금융조사기록에 의하면,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중 711,000천원은 ’92.11.5 OO중앙회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3개 예금계좌에 분산 입금되었다가 ’92.11.23~’92.4.24 사이에 인출되었으며, 위 인출금액중 ’93.3.11 인출된 72,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지급시 사용되고 ’93.3.25 인출된 203,556천원은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운수의 예금계좌를 거쳐 ’93.4.8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지급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상당금액 역시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면,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 740,000천원중 133,000천원은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53,030천원), 청구외 OOO, OOO, OOO에게의 증여(70,000천원), 중개수수료 지급(10,00천원) 등에 사용되고(처분청은 111,030천원이 사용된 것으로 인정함), 100,000천원은 청구외 OOO에게 사채로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임이 인정되는 바,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청구인에게 유입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06,970천원 정도인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청구인은 ’81년부터 OO시에서 개별화물업(용달)을 영위한 자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특별한 소득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제출하는 부채증명원, 금융거래자료와 처분청의 금융거래 조사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다음과 같이 OO중앙회 OO지점 등 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20,000천원을 대출받았음이 확인되고, 위 대출금중 OO중앙회 OO지점 대출금 10,000천원과 OO은행 OO지점 대출금 20,000천원은 ’93.4.24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외 OO운수의 예금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93.5.12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지급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며,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40,000천원, OO동 OOO금고 대출금 50,000천원은 ’93.5.15 OO은행 OO지점의 청구외 OO운수 예금계좌(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93.5.20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 다 음 - (단위:천원) 대 출 일 대 출 금 액 대 출 기 관 ’93.4.10 ’93.4.14 ’93.5.14 ’93.5.15 10,000 20,000 40,000 50,000 O협중앙회 OOO지점 OO은행 OO지점 OO상호신용금고 OO동 OOO금고 합 계 120,000 넷째,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 부터 89,000천원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시 사용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청구주장이 확인되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614,000천원중 120,000천원은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잔금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잔여금액은 쟁점외부동산의 처분대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614,000천원 전액을 청구인의 부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