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환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교환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전 2,420㎡, 같은동 OOOOO 소재 전 1,164㎡, 같은동 OOOOO 소재 전 2,598㎡, 합계 6,182㎡(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88.9.12 청구외 OOO외 6명으로부터 취득하여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19,985,387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았으며, 또한, 쟁점토지중 454㎡는 사용편의를 위하여 89.7.6 전체토지와 접해있는 청구외 OOO 소유 같은동 OOOOO 전 454㎡와 교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전체토지중 682㎡는 전체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건설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5,5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초 면제받은 양도소득세 19,985,387원중 국민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95.5.20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종합소득세 17,780,590원을 추징하였고(이의신청시 2,204,793원 감액결정), 또한, 위의 교환사실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95.5.20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종합소득세 4,188,460원 및 동 방위세 83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9 이의신청과 95.10.17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하여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 기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와
2. 교환토지에 대하여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의하면 “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실수요자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6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실수요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실수요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 의하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4조(토지 등 매매차익의 결정)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에서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전체토지 6,182㎡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88.9.12 취득하여 이중 682㎡는 89.3.1 국민주택건설용지(연립주택 21평형 8세대 건축)로 사용하고, 나머지 쟁점토지 5,500㎡에 대하여는 매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91.9.12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전체토지중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한 682㎡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 5,500㎡에 대하여는 3년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자가 이미 감면받은 세액 19,985,387원중 쟁점토지 해당분(17,780,594원)을 추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89년말까지는 행위제한이 해제된다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담당공무원의 말을 듣고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현재까지도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우리 심판소에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는 양호한 경관 및 임목보호를 이유로 82.6.22 이미 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87.5.2에는 고지대 수림지라는 이유로 준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었다가 93.9.17 제6차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시 행위제한을 해제하였다는 회신(도개 58407-1289, 96.7.18)내용이다.
3.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경우 당해토지의 양수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을 준공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로부터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또한, 취득당시부터 건축이 제한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면제받은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전 454㎡를 청구외 OOO 소유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전 454㎡와 89.7.6 교환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매매가액에서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여 얻은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인은 87.5.1 주택신축판매업을 시작하여 91.9.14 직권폐업되었으며, 전체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 즉 사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이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전체토지중 교환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하고 이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