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B건물 2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의 2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내에서 감면되는 공장건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쟁점A건물은 공장건물로 보기 어렵다 하겠슴
[요지] B건물 2동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의 2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내에서 감면되는 공장건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쟁점A건물은 공장건물로 보기 어렵다 하겠슴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8,322,570원의 처분은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단층주택 2동 136.04㎡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내에서 감면되는 공장건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15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960㎡, 건물 1,480.73㎡를 양도하고 92.2.20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353,085,23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위의 양도 건물 중 373㎡는 공장건물로 보지 아니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세액에서 제외한 후 95.9.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98,32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제1항에 의하면,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
3.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에 당해공장을 처분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의하면, 개인이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OO광역시 OO동 OOOOO 소재 공장(토지 2,960㎡, 건물 1,480.73㎡)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봉제임가공업을 5년이상 운영하다가 다른곳(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 외)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92.1.15 동 공장용지 및 건물을 주식회사 OO주택에 양도한 후 92.2.20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353,085,230원을 전액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신고서 및 등기부등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은 95.9.16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면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한 후 새로운 공장에서도 2년이상 계속 가동하였다하여 감면요건이 충족된 공장으로 보고, 공장으로 확인된 부분(토지 2,214.37㎡, 건물 1,107.73㎡)에 대한 세액 265,000,491원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감면세액으로 결정하고, 공장구내의 건물중 쟁점A, B건물을 포함한 건물 373㎡(부속토지: 745.63㎡)에 대하여는 공장건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감면신청자 조사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에서 공장 건물로 보지 아니한 건물 373㎡중 다툼이 되고 있는 쟁점A, B건물(274.02㎡)이 공장건물인지에 대하여 본다.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쟁점A건물은 세멘벽돌조슬라브 지붕 구조이며 용도는 주택 및 영업소(137.98㎡)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B건물은 2동으로서 세멘벽돌조 기와지붕 구조이며 용도는 단층주택(1동: 63.64㎡, 1동: 72.4㎡:별첨)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공장의 이전일(91.2.10)로부터 1년1개월전인 90.3.2 한국감정원 OO서지점이 평가한 감정평가서의 공장평가요항표와 위치도(별첨)에 의하면, 쟁점A건물 1층은 점포구조이나 현재작업장 및 창고로 이용 중이며, 2층(불복제외)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B건물은 기숙사로 이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당시 종업원은 약 130명으로서 월간 방한복 생산실적이 약 20,000장(89년 매출액 약 18억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여자상업고등학교는 88년부터 91년까지 매년 야간학생(OOO외 25명의 생활기록부 첨부)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상사에 취업시켜 공장구내에 있는 기숙사에 기거하면서 통학하도록 하였었다는 내용의 OO여자상업고등학교장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공장에 천막을 납품한 바 있다는 청구외 OOO, 쟁점공장 부근에서 OO반점이라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청구외 OOO 및 89.10.4부터 91년 2월까지 쟁점공장 경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A건물은 식당 및 창고로, 쟁점B건물은 기숙사로 사용하였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감가상각대상건물로 보아 감가상각하였어야 함에도 경리담당자의 미숙으로 회계처리를 잘못하였다고 불복이유서에 기재하고 있으며, 쟁점A건물은 다른공장 건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주하던 2층 주택에 부수된 건물로서 용도가 영업소로 되어 있고 도로변에 위치한 점 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기숙사로 이용된 바 있다는 쟁점B건물 2동(136.04㎡)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의 2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내에서 감면되는 공장건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쟁점A건물은 공장건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