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전체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고 토지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를 자신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요지] 전체토지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되고 토지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를 자신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대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
[주 문] 포항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274,260원 및 이에 따른 방위세 3,854,850원 합계 23,129,110원 (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 별지)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외 8명(명세 별지,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母 OOO(OOOOOOOOOOOOOO)는 75.5.10 취득한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대지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12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90.9.28 매매)하였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일(90.10.12)로부터 16일후인 90.10.28 OOO는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면적 387㎡ 中 171.9㎡는 동 지상에 소재하던 무허가주택(34.38㎡)의 부수토지(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 215.1㎡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하여 (결정세액: 양도소득세 19,274,260원, 방위세 3,854,850원) 위 결정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근거: 국세기본법 제124조, 동 시행령 11조) 95.5.16 해당세액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96.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동 지상에는 주택(4동) 182㎡가 소재하고 있었고, 5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전체(387㎡)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OOO로부터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 전액을 피상속인 OOO가 전세보증금 반환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전세입주자는 4세대였다고 주장함) 피상속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1) 심판청구시 추가된 불복사항임.
(2) 청구인들은 OOO(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은 90.10.12이고, 사망일은 90.10.28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6일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사용처에 대하여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납부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이 건 청구인들)에게 승계시킨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은 쟁점토지 전체(387㎡)에 대한 양도소득세(37,448,170원) 및 방위세(7,489,630원) 산출세액(고지예정세액)을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동 지상에는 약55평(182㎡)규모의 스렛트 목조건물(무허가주택) 4동이 있었다는 요지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처분청은 이건 과세처분 당시 쟁점토지위에는 무허가주택 멸실후 신축한 신주택(빌라)이 있었고,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무허가주택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동 주택의 건물면적 확인이 불가능하자 포항시 재산세 과세대장상의 건물면적 34.38㎡를 위 무허가주택면적으로 보아 동 면적의 5배인 171.9㎡(34.38㎡×5)를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였고, 나머지 215.1㎡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들은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지상에는 약182㎡의 무허가주택이 있었으므로 동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등 4명의 인우보증서와 OOO등 3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위 OOO등 3명의 사실확인서 요지는 다음과 같고, 확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OO동 OOOOO에 거주한 기간 사 실 확 인 서 요 지 O O O (OOOOOOOOOOOOOO)
90. 4.27~90.10.23 (6개월)
① OOO집 (쟁점토지 지상주택)에 전세금 1,200만원에 전세거주하였음. (점포달린건물에서 수석점포를 경영하였음)
② 당시 5세대가 거주하였고 본인외에는 모두 전세금 1,000만원에 전세거주하였음. O O O (OOOOOOOOOOOOOO) 88.10.12~90.11.27 (2년1개월)
① 전세1,000만원에 3년간 거주하였음(방1, 부엌1)
② 90년8월 주택이 매도되어 전세금을 환불받았음.
③ 당시 5~6세대가 거주하였음. O O O (OOOOOOOOOOOOOO)
88. 7. 5~91. 1.17 (2년6개월)
① 전세금 1,000만원에 88.7~90.10초까지 거주하였음.(방2, 부엌1)
② 당시 5세대가 전세거주하였음.
③ 본인은 며느리, 손자 3명이 큰채에 거주하였음. OOO등 4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동 지상에는 4동의 무허가주택(면적:약55평)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③ 청구인들은 위 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외에는 쟁점토지위에 있던 주택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첫째, OOO등 3명은 위의 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 양도당시 동 지상주택에는 5세대가 전세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고, 또한 OOO등 3명의 주민등록이 쟁점토지의 지번으로 되어있는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둘째, 처분청이 무허가주택면적으로 인정한 38.38㎡는 5세대가 거주하기에는 너무 좁은 면적이고, 쟁점토지 면적(387㎡)과 그 소재한 위치(포항시 OO동 OOOOO)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 지상에 있던 주택면적은 처분청이 인정한 면적(38.38㎡)보다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면적(약182㎡)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모아볼 때, 쟁점토지 전체(387㎡)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