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공장가액과 구공장가액간의 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부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음
[요지] 신공장가액과 구공장가액간의 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부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음
[주 문]
1. 서대구세무서장이 95.4.19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14,154,350원 및 동 방위세 42,830,870원은 신공장 부지취득금액(302,400,000원)과 대차대조표상의 토지금액(92,000,000원)과의 차액을 신공장가액에 추가로 산입하고 감면비율을 재산정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월 부터 OO금속이라는 상호아래 운영(가동)해온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외 2필지 공장용지 5,199㎡ 및 그 위 공장 3,323.36㎡(이하에서 “구공장”이라 한다)를 90.7.10 양도하고 91.5.31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293,977,980원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에 따라 전액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감면비율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신공장 부지취득금액등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면제한도를 115,516,016원으로 제한·설정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95.4.19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14,154,350원 및 동 방위세 42,830,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이의신청과 95.9.6 심사청구를 거쳐 96.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시 신공장가액을 구성하는 부지취득금액을 당해년도(90년도) 대차대조표상에 92,000,000원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나 그 이듬해인 91년도부터는 실지 취득가액(302,400,000원)을 반영하여 정정·기재하였음에도 고지전 조사당시 잃어버린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찾아내어 기한내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실지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위 대차대조표상의 기재만에 의존하여 신공장 부지가액을 결정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하다.
2. 감면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신공장가액과 구공장가액에 각각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및 금형가액을 포함시켜 이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 등에 따르면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으로의 시설이전비용과 신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시 신공장가액중 대지의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90년도 귀속분 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된 장부가액 92,000,000원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신·구공장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은 기계장치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각 신·구공장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신공장가액과 구공장가액간의 비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부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②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공장가액에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및 금형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일 건 기록에 의하여 처분경위등을 보면 청구인은 구공장을 양도한 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신공장부지 취득금액을 561,600,000원으로 계상하는 등으로 하여 신공장가액이 구공장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양도소득세액 전체에 대하여 면제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법령상 신공장 부지취득금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당해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상의 토지금액인 92,000,000원을 기준으로 신공장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우선 처분청의 위 판단이 정당한 것인지를 검토하면 공장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위 법문표현상 “장부가액”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할 것(대법95누7222, 95.9.29, 동지임)이므로 납세자가 장부기재금액과 달리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경우 “장부가액”이라는 법문표현에 불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의 사실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신공장 부지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OO동 소재 답 1,480㎡외 그 연접토지 3개필지(그 가액은 전체주장가액 561,600,000원중 259,200,000원에 해당함)는 신공장 용지로 쓰이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실지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여부에 관계없이 신공장가액에서 제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실지취득가액 확인은 나머지 토지인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423㎡외 4개필지 총 4,165에 한정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인 바, 첫째, 위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 35,000,000원, 중도금(지급약정일:90.3.19) 130,000,000원 및 잔대금(지급약정일:90.3.30) 137,400,000원으로 매매대금 합계가 302,400,000원임이 90.3.11자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외 OOO과 청구인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90.3.11 위 내용대로 매매계약이 진정으로 성립된 사실이 청구인이 거래상대방 확인서에 갈음하여 제출한 대구지방법원의 95.9.15자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셋째, 매도인인 위 OOO의 예금계좌에 매매계약일 다음날인 90.3.12. 30,000,000원, 중도금 지급약정일인 90.3.19. 80,000,000원, 90.3.22. 50,000,000원이 각각 청구인에 의하여 입금된 사실이 OOOOO협동조합의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과 위 토지들의 90년도 개별공시지가 합계가 268,308,000원인 점, 청구인이 91년, 92년도 대차대조표상 유형고정자산토지금액을 342,000,000원으로 정정·기재하여 이 건 과세전 처분청에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점, 당 심판부의 토지가격 현지조사결과 위 토지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실조사된 점등을 종합할때 실제로 위 신공장 부지를 302,4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주장은 차량운반구등을 신·구공장가액에 합산하여 감면비율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법문표현을 보면 신·구공장가액 평가시 “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장가액합산대상은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외에 다른 고정자산(예컨대, 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감면요건을 부당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