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결정시 적용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거래의 매매계약일 이후이므로 증여시기에 더 가까운 실지거래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과세결정시 적용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거래의 매매계약일 이후이므로 증여시기에 더 가까운 실지거래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03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 부터 1993.2.4자로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OO리 OOO 전 1,993㎡ 2분의 1중 그 4분의 1(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리 OOOO 임야 497㎡의 2분의 1중 그 4분의 1, 같은리 OOOO 전 5,321㎡의 2분의 1중 그 4분의 1(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등 10필지 2,351.125㎡ 등을 증여받고 증여일 현재의 개별 공시지가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1993.7.28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 117,487,3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가액을 쟁점토지의 공유자가 증여일전후 6개월내에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1995.7.22 자로 1993.2.4 증여분 증여세 78,404,4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2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의 평가
2.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 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쟁점토지의 증여시기와 쟁점토지① 지번상 토지의 공유자인 청구외 OOO이 1993.7.1 자기지분 996.5㎡를 주식회사 OO주택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422,100,000원(㎡당 423,582원)에 매매계약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②를 증여받기전인 1992.11.10 쟁점토지② 지번상 토지를 쟁점토지②의 증여자인 청구외 OOO와 공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②의 자기지분 2,909㎡를 포함한 3필지 7,372㎡를 주식회사 OO주택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1,784,000,000원(㎡당 241,996원)에 매매계약한 사실 및 청구인등 쟁점토지의 지번상 토지를 청구외 OOO로 부터 증여받은 자들이 쟁점토지등 쟁점토지의 지번상 토지중 증여받은 지분 3,905.5㎡등 8필지 9,015.5㎡를 1993.8.13 주식회사 OO주택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또한 위 계약들에 따라 쟁점토지 및 그 지번상 토지가 각각 그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O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시가에 의하여 그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일전후 6월이내의 그 증여받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규정상 증여재산의 평가는 사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증여일전후 6월이내의 증여받은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동가액을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지가하락 등 가격변동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예외로 할 수 있으므로 증여일전후 6월이내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다툼이 없는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려면 위 실지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 나이에 대한 청구인의 증빙제시가전혀 없으므로 증여일전후 6월이내의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증여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서334, 1991.5.1 등 같은 뜻임)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3.8.13을 매매계약일로 하여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양도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한 매매계약일은 증여일로 부터 6월을 초과할 뿐만아니라 이 건 과세결정시 적용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거래의 매매계약일 이후이므로 증여시기에 더 가까운 실지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