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OOO이 70.10.2 취득한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OO리 OOO소재 대지 5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0.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4.10.19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대지이며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하여 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95.7.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28,31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4 심사청구를 거쳐 95.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 OOO은 쟁점토지를 53.1.19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79.10.2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의 소유권은 80.10.1 매매원인으로 하여 94.10.1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되었다가 94.10.19 OOOO통신주식회사에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인우보증서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父 OOO이 쟁점토지를 53.1.19 취득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83년 4월경부터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여 경작한 농지라는 주장이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에 의하면 지목변경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도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OO리 OOO)로부터 30km정도 떨어진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소재 OOOOO OOOO OOOOO에 거주하는 자이며 이외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 및 사진으로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94.10.19) 사실상 농지라고 보기 곤란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