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0178 선고일 1996-08-03

[요지] 처분청에서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2.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6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 OO동 OOOOO 소재 대지 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29분의 6 지분을 상속받고, 94.1.13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4.2.2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94.2.26)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기 이전인 82.12.10 피상속인이 매매대금 12백만원에 위 OOO에게 양도한 것인데 그 당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아니하여 94.1.13 일단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한 후 94.2.26자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를 그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2년이나 경과한 94년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합리적인 사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인 중 OOO이 95.2.10 제기한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외 6인이 쟁점토지를 94.2.28(잔금약정일) 위 OOO에게 40,74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94.2.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4.1.13 청구인 외 6인이 83.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4.2.26 쟁점토지를 포함한 공유자지분 전부를 94.1.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이 82.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웃주민들의 확인각서,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82.11.16, 잔금영수일은 82.12.10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83.1.6인 바, 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등기이전이 지연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사유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2년이나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상속인 중 OOO이 95.2.10 이의신청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외 6인이 쟁점토지를 94.2.28을 잔금약정일로하여 청구외 OOO에게 40,7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2.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