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2.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슴
[요지] 처분청에서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2.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1.6 청구외 OOO(청구인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경상북도 경산군 압량면 OO동 OOOOO 소재 대지 29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29분의 6 지분을 상속받고, 94.1.13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4.2.26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94.2.26)로 보아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0,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8 심사청구를 거쳐 95.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4.1.13 청구인 외 6인이 83.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4.2.26 쟁점토지를 포함한 공유자지분 전부를 94.1.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인 피상속인이 82.12.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이웃주민들의 확인각서,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의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82.11.16, 잔금영수일은 82.12.10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은 83.1.6인 바, 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등기이전이 지연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사유만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2년이나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의 상속인 중 OOO이 95.2.10 이의신청시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 외 6인이 쟁점토지를 94.2.28을 잔금약정일로하여 청구외 OOO에게 40,74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에서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4.2.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