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다세대주택을 사실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0148 선고일 1996-08-01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7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396.8㎡, 다세대주택 223.35㎡(1층 129.6㎡, 2층 77.25㎡, 지하 16.5㎡ ; 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0.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중 청구인 세대가 거주한 부분(대지 251.4㎡, 1층 주택 및 지하 146.1㎡)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대지 145.4㎡, 2층 주택 77.25㎡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886,016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9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이 공부상은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단독주택으로 1세대가 거주하도록 건축되어 있으므로 2층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1층에 부수된 주택공간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민등록색인부상 다세대주택에서 청구외 OOO 등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다세대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전체를 동일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를 1주택으로 볼 것이나, 별도로 구분된 1세대분 주택을 임대하였으므로 이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을 사실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이를 받아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88.6.7 취득하여 94.10.5 양도할 때까지 6년 4개월 보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은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2층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에는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1층 129.6㎡(39.2평), 2층 77.25㎡(23.9평), 지하 16.5㎡(5평)로 기재되어 있으며, 설계도면에 의하면 1층과 쟁점주택인 2층 사이에 이를 연결하는 내부 및 외부계단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한 1층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쟁점주택인 2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 건은 쟁점주택인 2층 부분이 1층에 부수된 하나의 주택공간인지, 아니면 별도의 주택인지를 판가름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1층과 2층 사이에 내부계단이 있어 1세대가 살도록 건축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 세대 7명(청구인, 남편, 자녀 4인, 시모)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 4인은 89.6.9 이후 다세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91.2.20부터 93.9.20까지 2년 7개월만 거주하고 청구인의 사모는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인 2층 부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다세대주택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다세대주택의 구조를 보면, 1층과 2층 사이에는 내부계단외에 외부계단도 설치되어 있어 독립세대의 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서구 OO O동사무소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에 92.5.27 OOO 전입(청구인은 OOO을 청구인의 이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93.4.23 OOO 전출, 93.9.20 OOO 전출등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서는 타 세대원이 산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세대가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