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6.7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396.8㎡, 다세대주택 223.35㎡(1층 129.6㎡, 2층 77.25㎡, 지하 16.5㎡ ; 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4.10.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중 청구인 세대가 거주한 부분(대지 251.4㎡, 1층 주택 및 지하 146.1㎡)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대지 145.4㎡, 2층 주택 77.25㎡ ;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886,016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9 심사청구를 거쳐 95.12.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88.6.7 취득하여 94.10.5 양도할 때까지 6년 4개월 보유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은 “세멘벽돌조 세멘기와지붕 2층 다세대주택”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란에는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1층 129.6㎡(39.2평), 2층 77.25㎡(23.9평), 지하 16.5㎡(5평)로 기재되어 있으며, 설계도면에 의하면 1층과 쟁점주택인 2층 사이에 이를 연결하는 내부 및 외부계단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주한 1층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쟁점주택인 2층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택으로 보아 과세하였는 바, 이 건은 쟁점주택인 2층 부분이 1층에 부수된 하나의 주택공간인지, 아니면 별도의 주택인지를 판가름하는데 있다.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의 1층과 2층 사이에 내부계단이 있어 1세대가 살도록 건축되어 있으며, 실제로 청구인 세대 7명(청구인, 남편, 자녀 4인, 시모)이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 및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 4인은 89.6.9 이후 다세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은 91.2.20부터 93.9.20까지 2년 7개월만 거주하고 청구인의 사모는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실제로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인 2층 부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다세대주택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다세대주택의 구조를 보면, 1층과 2층 사이에는 내부계단외에 외부계단도 설치되어 있어 독립세대의 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서구 OO O동사무소 주민등록표 색인부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에 92.5.27 OOO 전입(청구인은 OOO을 청구인의 이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93.4.23 OOO 전출, 93.9.20 OOO 전출등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서는 타 세대원이 산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세대가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을 별도의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