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OO리 OOOO 외 4필지 전 1,7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25 취득하여 94.9.1 양도하고 95.5.31 기준시가(취득가액은 19,883,500원, 양도가액은 47,374,6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5.7.18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16,1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되, 다만,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23,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95.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취득가액은 19,883,500원, 양도가액은 47,374,6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위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