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0056 선고일 1996-04-22

[요지] 이 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OO리 OOOO 외 4필지 전 1,7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25 취득하여 94.9.1 양도하고 95.5.31 기준시가(취득가액은 19,883,500원, 양도가액은 47,374,6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95.7.18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16,1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5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4.2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3,000,000원에 취득하여 94.9.1 청구인의 동생인 OOO에게 취득가액인 23,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5.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신고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신고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자산을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되, 다만,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동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23,000,000원)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95.5.31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취득가액은 19,883,500원, 양도가액은 47,374,6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고, 동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을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위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