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구0019 선고일 1996-03-27

[요지]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26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22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 147.3㎡, 건물 248.89㎡(지층: 13.2㎡, 1층: 사무실 83.3㎡·변소 1.32㎡, 2층: 사무실 83.3㎡, 3층: 주택 67.77㎡, 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고 하고, 1층과 2층의 건물 167.92㎡를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4.12.9 청구외 OOOOOO협동조합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1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5.8.1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89,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5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94.12.9 OOOO OO협동조합에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이 거주하던 주택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임대하였던 것이나, 처분청에서는 양수자인 OOOOOO협동조합이 취득하여 임대하지 않고 전부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빙없이 1층은 OOOOOO협동조합이 직접 사용하고 2층은 임대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으로 보아 전체를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를 직접 사용하거나 모두 사업양도전의 사업과 사업 양도후의 사업이 동질성이 유지되어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같은뜻: 국심91서2622, ’92.3.25).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같은법 제6조 제6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청구외 OOOOOO협동조합과 작성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에 관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임차인 및 보증금에 대한 승계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2층은 OO교회가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양도후에도 동 교회가 계속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임대차계약서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체의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의 승계가 있어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 85누763)이나, 본 건의 경우처럼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인정될 만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본 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