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본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서26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9.22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O 대지 147.3㎡, 건물 248.89㎡(지층: 13.2㎡, 1층: 사무실 83.3㎡·변소 1.32㎡, 2층: 사무실 83.3㎡, 3층: 주택 67.77㎡, 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고 하고, 1층과 2층의 건물 167.92㎡를 “쟁점건물”이라고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4.12.9 청구외 OOOOOO협동조합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4.12.9 쟁점부동산을 양도한데 대하여 쟁점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5.8.1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89,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5 심사청구를 거쳐 ’9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쟁점부동산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청구외 OOOOOO협동조합과 작성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에 관한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임차인 및 보증금에 대한 승계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2층은 OO교회가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양도후에도 동 교회가 계속하여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임대차계약서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일체의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의 승계가 있어야 하는 것(같은뜻 대법 85누763)이나, 본 건의 경우처럼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고 인정될 만한 어떠한 내용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본 건 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