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일반건축물대장에 건물의 4층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일반건축물대장에 건물의 4층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1996.12.6 청구인에게 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4,240원 및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07,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12.10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대지 273.1㎡를 취득하여 1994.2.1 처분청에 부OO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45㎡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97,889원, 1994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19,127,046원, 합계 37,224,935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지상4층 용도가 목욕탕 및 주택으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이 국세청 감사시 지적되자 주택부분(면적: 74.63㎡)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6.6.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4,240원 및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07,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13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3.12.10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대지 273.1㎡를 취득하여 1993.12.31 건축허가를 득한 후 1994.1.7 착공하여 1994.10.17 지하1층, 지상4층의 쟁점건물을 준공하였으며, 1994.2.1 처분청에 부OO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8,097,889원, 199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19,127,046원을 환급받았음이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지하층은 다방으로 지상1, 2, 3층은 목욕탕으로 지상4층은 목욕탕 및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4층중 74.63㎡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한 종업원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현재 4층에 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의 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쟁점건물의 4층 평면도를 보면 4층은 가족탕 4개와 휴게실(방) 2개 및 창고로 되어 있어 주택으로 등재된 부분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구조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목욕탕을 운영하던 당시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OOO과 목욕탕 내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던 청구외 OOO이 4층 휴게실(방)은 관리인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고 각각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1993.4.30부터 1995.3.22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OO동 OOOOO OOOOO OO 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1995.3.23 광주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 OOO OOOO로 전출하여 쟁점건물에는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과 OOO도 1994년에는 위 OO아파트 인근인 OO대학교 부속여자중학교와 OO초등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거주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1995.4.19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보면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이 있으나 이는 지하다방의 임대보증금임이 청구인의 19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4층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했던 것으로도 보여지지 않는다. 또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1992.12.28 광주광역시 남구 OO동 OOOOO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변동사실이 없으며, 당 심판소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가끔씩 쟁점건물 4층에서 숙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위 사실들을 미루어 보아 쟁점건물의 4층을 휴게실 및 종업원 숙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일반건축물대장에 쟁점건물의 4층 중 일부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여 주택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