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19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광4027 선고일 1997-06-26

[요지]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을 넘겨 한 것으로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28,620원 및 동 방위세 3,345,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03.5㎡(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해 88.9.30 취득등기한 후 90.12.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4.16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28,620원 및 동 방위세 3,345,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1 이의신청과 96.9.17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시 토지개발공사에 88.6.20 대금 9,905,000원을 청산하였고 88.6.27 15,800,000원을 수령하고 양도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일을 88.9.30로 양도일을, 90.12.19로 보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 가) 쟁점토지에 관하여 법원판결문에 88.6.18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당사자간 변론을 거침이 없이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인 만큼 당해 소송에 참가하지도 아니한 과세관청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88.6.18이 양도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 나) 청구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상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12.19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이 청산된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현재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갖춰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조사종결일 현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그 주장대로 15,800,000원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무런 것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그 주장거래가액이 가사 진실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달라는 법률상의 주장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렇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대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88.6.27 청산된 경우라면 전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부과할 수 없는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만큼 청구주장 여부에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해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하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해 심리키로 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하여 88.6.18 작성한 매매계약내용에 따라 토지대금 금15,800,000원이 88.6.27까지 전액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거니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정에 관해 OOOO개발공사가 5년내 언제라도 환매권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즉시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여의치 아니하여 88.9.30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가등기 해 놓았던 바 90.6월 위 공사로부터 환매특약 매매일로부터 3년내 건축할 것을 종용받고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청구인을 찾았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90.11.30 법원의 판결을 받아 88.6.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2.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는 점이 소명되고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등기부등본 등재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하여 88.9.30 청구인이 88.6.20 환매특약 매매조건으로 OOOO개발공사로 부터 이를 취득한 사실, 88.9.30 이 건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같은 날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90.8.10 87.6.9-92.6.9(5년)을 환매기간으로 하여 경료되어 있던 환매특약등기가 90.8.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등기 경료된 사실, 90.12.19 위 OOO가 88.6.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이어 그 지상에 91.7.2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단독주택을 신축·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88.6.18자 토지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토지대금에 관해 계약금, 중도금으로 88.6.18 2,000,000원, 88.6.20 중도금 3,000,000원을 각 지불하되 88.6.30까지 잔금 10,800,000원을 매수인에게 가등기와 동시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6. 춘천지방법원·제2민사부의 90.11.30자 판결문내용에 의하면 위 OOO는 88.6.18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은 위 OOO에게 88.6.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며 한편 동 판결문상 피고(청구인) 기재란에 “OOO,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춘천시 OO동 OOO OOO”로 되어 있고 이는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날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늦어도 매수인인 위 OOO가 법률상 본 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그 자체 채권이면서도 물권적 성격이 강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배타적으로 경료해둔 88.9.30 또는 그 이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을 넘겨 한 것으로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