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을 넘겨 한 것으로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을 넘겨 한 것으로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전주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28,620원 및 동 방위세 3,345,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303.5㎡(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해 88.9.30 취득등기한 후 90.12.1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득세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4.16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28,620원 및 동 방위세 3,345,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1 이의신청과 96.9.17 심사청구를 거쳐 96.1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현재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갖춰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조사종결일 현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그 주장대로 15,800,000원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무런 것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그 주장거래가액이 가사 진실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달라는 법률상의 주장은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렇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대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88.6.27 청산된 경우라면 전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은 부과할 수 없는 것임이 역수상 명백한 만큼 청구주장 여부에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해 따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므로 이하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해 심리키로 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상대방,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하여 88.6.18 작성한 매매계약내용에 따라 토지대금 금15,800,000원이 88.6.27까지 전액 청산된 사실이 확인되거니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사정에 관해 OOOO개발공사가 5년내 언제라도 환매권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 즉시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여의치 아니하여 88.9.30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가등기 해 놓았던 바 90.6월 위 공사로부터 환매특약 매매일로부터 3년내 건축할 것을 종용받고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청구인을 찾았으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90.11.30 법원의 판결을 받아 88.6.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2.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었다는 점이 소명되고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등기부등본 등재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관하여 88.9.30 청구인이 88.6.20 환매특약 매매조건으로 OOOO개발공사로 부터 이를 취득한 사실, 88.9.30 이 건 양수인인 청구외 OOO가 같은 날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90.8.10 87.6.9-92.6.9(5년)을 환매기간으로 하여 경료되어 있던 환매특약등기가 90.8.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 등기 경료된 사실, 90.12.19 위 OOO가 88.6.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데 이어 그 지상에 91.7.2 벽돌조 슬래브 지붕 2층 단독주택을 신축·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88.6.18자 토지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토지대금에 관해 계약금, 중도금으로 88.6.18 2,000,000원, 88.6.20 중도금 3,000,000원을 각 지불하되 88.6.30까지 잔금 10,800,000원을 매수인에게 가등기와 동시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6. 춘천지방법원·제2민사부의 90.11.30자 판결문내용에 의하면 위 OOO는 88.6.18 청구인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후 청구인은 위 OOO에게 88.6.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며 한편 동 판결문상 피고(청구인) 기재란에 “OOO,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춘천시 OO동 OOO OOO”로 되어 있고 이는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청구인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할 때 쟁점토지가 사실상 양도된 날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늦어도 매수인인 위 OOO가 법률상 본 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이 인정되는 만큼 그 자체 채권이면서도 물권적 성격이 강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배타적으로 경료해둔 88.9.30 또는 그 이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그 제척기간을 넘겨 한 것으로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