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3980 선고일 1997-02-18

[요지]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전남 여수시 OO동 OOO 대지 99㎡ 및 위 지상건물 7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30 취득하여 95.3.17 양도하고 95.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30,000,000원, 양도가액은 53,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7.3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33,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9 심사청구를 거쳐 96.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36,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회신내용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위 양도가액은 청구외 OOO이 인접주택(전남 여수시 OO동 OOOOO)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인 평당 1,200,000원으로 혼동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청구외 OOO이 잘못 회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신고한 53,00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임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53,000,000원이나,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36,000,000원임이 확인된 반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 제1호에서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30,000,000원, 양도가액은 53,000,000원)중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은 양수자인 청구외 OOO이 인접주택의 양도가액과 혼동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36,000,000원이라고 잘못 회신한 것으로서 이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53,000,000원이 실지양도가액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 보면, 첫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회신한 거래내용조회서를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36,000,000원, 매매계약일이 95.1.19, 잔금지급일이 95.3.10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53,000,000원, 매매계약일이 95.2.19, 잔금지급일이 95.3.16로 되어 있는 등 그 기재내용이 청구외 OOO의 거래내용조회서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검인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인이 없는 바, 이는 부동산거래시 그 중개인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거래 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양도가액이 53,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