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3973 선고일 1997-01-18

[요지] 이종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5.5.24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 전 816㎡ 및 같은 동 OOOOO 대지 3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이종오빠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3.16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84,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30 이의신청 및 96.8.12 심사청구를 거쳐 96.1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종오빠인 청구외 OOO에게 93.10.1 지불할 채무원금 30,000,000원과 그 이자 7,100,000원 합계 37,100,000원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하되 등기후에라도 청구인이 채무원금과 그 이자를 변제하면 쟁점부동산을 환매하는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37,100,000임에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49,566,240원에 취득하여 37,1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1호 및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 제1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3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바 없고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부동산등기약정서를 제시하며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액을 환매조건부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37,1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채권채무 및 이자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은 전혀 제시하는 바 없다. 또한 토지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종간으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시가(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