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광3949 선고일 1997-12-31

[요지]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직접 관여한 실질거래자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은 단순한 명의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이 전남 순천시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7,1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15 취득하고 미등기 상태로 90.3.23 양도하였다 하여 미등기전매로 보아 96.4.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3,623,240원 및 동 방위세 16,967,240원 합계 101,803,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3 심사청구를 거쳐 9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성사시키면서 명의만 빌려주고 심부름값만 OOO로부터 받았을 뿐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사람은 OOO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의 실지귀속자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미등기 전매행위의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고 실질귀속자는 청구외 OOO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시인서 및 입회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서류가 없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서를 90.3.32 공증까지 하였으며, 매매대금을 청구인들이 수령하였음이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시의 당초 소유자 OOO, 매수자 OOO 및 청구인 OOO에 대한 문답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청구인들이 매수자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당초 소유자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부동산 매매행위를 직접 관여한 실질거래자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이 법에 의한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90.3.15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로 90.3.23 양도하였다고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를 성사시키면서 명의만 빌려주고 심부름값만 OOO로부터 받았을 뿐,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사람은 OOO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의 실질귀속자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라는 주장에 대하여 OOO의 시인서 및 입회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90.3.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698,750,000원에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90.3.23 청구외 OOO에게 8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및 순천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90년 등부 제830호, 90.3.23)에 의해 확인되며,

③ 처분청에서 이 건 조사시 90.4.6 청구인 입회하에 작성한 원소유자인 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청구인들과 하였고, 대금 698,750,000원도 청구인들로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고 96.4.9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청구인들과 하였고, 대금 8억원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직접 관여한 실질거래자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은 단순한 명의자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