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직접 관여한 실질거래자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은 단순한 명의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요지]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직접 관여한 실질거래자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은 단순한 명의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이 전남 순천시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7,11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3.15 취득하고 미등기 상태로 90.3.23 양도하였다 하여 미등기전매로 보아 96.4.17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3,623,240원 및 동 방위세 16,967,240원 합계 101,803,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3 심사청구를 거쳐 9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라는 주장에 대하여 OOO의 시인서 및 입회인인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들이 90.3.15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698,750,000원에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90.3.23 청구외 OOO에게 80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및 순천제일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90년 등부 제830호, 90.3.23)에 의해 확인되며,
③ 처분청에서 이 건 조사시 90.4.6 청구인 입회하에 작성한 원소유자인 OOO에 대한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청구인들과 하였고, 대금 698,750,000원도 청구인들로부터 받았다고 되어 있고 96.4.9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인 OOO의 진술에 의하면 매매계약을 청구인들과 하였고, 대금 8억원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직접 관여한 실질거래자라고 보여지므로 청구인들은 단순한 명의자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