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장학회』를 설립하면서 동 법인에 출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 대한 기부금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장학회』를 설립하면서 동 법인에 출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 대한 기부금으로 판단됨
[주 문] 처분청이 1996.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사업년도 법인세 66,404,9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3.9.13 전라남도지사에게 금 200,00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장학금명목으로 기부하고 199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226,086,0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기부금을 장학재단인 『OOOO장학회』에 출연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한도 초과액 138,930,53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6.6.16 청구법인에게 1993사업년도 법인세 66,404,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 8.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7(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년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제8조 제1항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는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금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및 처분청 과세자료상 쟁점기부금의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1993.9.13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을 전라남도에 기탁하고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며, 1993.9.20 전라남도 지방과장이 총무과장에게 발송한 기탁금 활용방안 확정통보 공문발송(지방13106-1429)에 의하면 “지방과의 교육훈련은 직장자체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대학등에 재학중인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후생복지증진이 목적이므로 총무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으며, 1993.10.8 전라남도 공문 “OOO회장 기타금 예치”(총무OOOOOOOOOO)에 의하면, 쟁점기부금을 OOOOO 장학기금으로 하여 OO은행 OO지점에 총무과장 OOO명의로 예치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과장에 “귀 과에서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중 OOO회장 기탁금을 아래구좌[OO은행 OO지점(도금고) 925-56-OOOOOO]에 입금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1993.10.20 전라남도지사가 결재한 『공익법인 장학회설립 업무추진계획』에 의하면 『OOOO장학회』의 정관작성, 발기인총회, 법인설립허가신청, 법인등기 등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4.2.16 재단법인 『OOOO장학회』 설립허가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4.3.26 재단법인 『OOOO장학회』가 설립허가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지사의 OO세무서장에 대한 사실확인의뢰사항 통보(총무OOOOOOOOO, 1996.5.3)에서 “쟁점기부금은 1993.9.13 전라남도지사가 영수하여 1993.10.8 전라남도금고인 OO은행 OO지점에 기업금전신탁 상품으로 임시예치하였으며, 1994.3.25 위 기탁금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도목(道木)인 OOOO를 딴 『OOOO장학회』를 설립하였으며, 쟁점기부금은 『OOOO장학회』의 이사장(행정부지사)명의로 예치 관리되고 있으며, 법인기본재산의 연간이자 수입을 수익금으로 활용하여 지금까지 2회에 걸쳐 207명에게 103,5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음”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재단법인 『OOOO장학회』 설립대표자에 대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에는 “쟁점기부금은 OOOO장학회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고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시증빙을 살펴보면, 1993.9.13 전라남도지사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기부금은 OOOOO 공무원의 장학금으로 정히 수령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기부금은 1993.9.13 OOOOO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회계장부)에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며, 전라남도지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실확인 의뢰사항 통보” 공문(총무OOOOOOOOOO, 1996.10.31)에 의하면『전라남도는 쟁점기부금을 전라남도예산의 일부인 세입세출외현금예산으로 편성 관리해 오던중 1993년12월경 쟁점기부금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전라남도 공무원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전라남도부지사를 재단이사장으로 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이로 부터 2개월후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설립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인 “재산출연증서”는 이미 기부받아 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쟁점기부금이 장학재단의 기본 재산으로 편성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전라남도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나 전라남도는 재산출연자 명의를 기재시 “출연자”를 최초의 금품기부자로 해석하여 최초 기부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재산출연증서”를 징구받아 1994.2.16 재단법인 설립허가시 제출하여 1994.3.25 설립허가를 득한 바 있는 바, 전라남도가 재단법인 설립허가서의 구비서류로 제출한 “재산출연증서”, “인감증명서”는 전라남도 명의로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위 사유에 의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제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4)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토록 되어 있고, 법인세법기본통칙(2-12-1…18)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입되거나 세입세출예산에 준하여 직접 관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시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다른 기관(단체)에 기부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국심93서 539, 1990.10.11 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기부의 대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부를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후 기부금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던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으로 보고 있는 바(대법원85누379, 1986.9.9 등 같은 뜻임),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데, 청구법인의 쟁점기부금 기부시 위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아니한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기탁한 후 전라남도지사가 이를 전라남도의 세입세출외현금예산으로 관리하여 왔고, 청구법인 명의의 “재산출연증서”는 전라남도명의로 하여야 할 것을 출연자를 최초의 기부자로 잘못 해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하게 되었음을 전라남도지사가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기부금은 1993.9.13 청구법인이 전라남도지사에게 기부하여 전라남도가 이를 전라남도예산의 일부인 세입세출외현금예산으로 관리하여 오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 약 6개월여 후인 1994.3.23 재단법인 『OOOO장학회』를 설립하면서 동 법인에 출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기부금의 기부는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남도에 대한 기부금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