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업장 즉 ○○프라자 광주점과 청구법인 광주영업소 전체를 청구법인의 직매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사업장 즉 ○○프라자 광주점과 청구법인 광주영업소 전체를 청구법인의 직매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광주세무서장이 96.6.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233,410,990원(93년 1기: 60,401,570원, 93년 2기: 37,755,700원, 94년 1기: 58,148,490원, 94년 2기: 49,891,990원, 95년 1기: 11,465,430원, 95년 2기: 15,747,8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는 91.8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과 광주광역시 동구 OOO O가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동인 소유 건물내에서의 의류매장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92.4.6 의류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2층을 매장으로 한 OO프라자 광주점(이하 “OO프라자 광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93년 1기부터 95년 2기까지의 매출액 9,097,184,357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209,389,994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 3층에 광주영업소(이하 “광주영업소”라 한다)를 두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제품에 대한 판촉 및 청구법인의 신용카드(이하 “OO패밀리카드”라 한다) 회원의 모집·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광주영업소를 포함한 청구외 OOO의 명의로 등록한 OO프라자 광주점은 청구법인의 직매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 광주직매장의 매출액으로 하여 96.6.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33,410,990원(93년 1기: 60,401,570원, 93년 2기: 37,755,700원, 94년 1기: 58,148,490원, 94년 2기: 49,891,990원, 95년 1기: 11,465,430원, 95년 2기: 15,747,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30 심사청구를 거쳐 96.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의류제품판매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반직영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동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사업장의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2층에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브랜드를 판매하는 매장인 OO프라자 광주점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건물 3층에는 청구법인이 광주영업소를 설치하고 직원을 상주시키며 광주 및 전남북지역에서의 OO패밀리카드회원의 모집·신용조사등 회원개발과 수금·판촉업무등 회원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이 위 반직영점운영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서, 청구법인의 내부관련서류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프라자 광주점 대표 OOO, 상무이사 OOO등 관련자의 진술내용·광주영업소의 규모·종업원의 패밀리카드매출에 관한 업무와 패밀리카드매출액이 OO프라자 광주점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율 및 회계처리 과정을 볼 때 위 영업소는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주)OO의 직매장인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청구외 OOO 명의의 OO프라자 광주점이 신고한 쟁점매출액을 청구법인 광주직매장의 매출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먼저 청구법인과 OOO간에 쟁점사업장에서의 매장운영과 관련하여 체결한 반직영점운영계약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용판매영업 및 관리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매장내에서의 영업 및 운영관리는 OOO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② 청구법인은 OOO에게 매출액에 대해 정상판매시에는 30%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정규세일판매시는 25%, 특판시는 2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③ 매장에서 상품판매시 발생하는 은행계 크리디트카드 매출과 현금매출은 OOO가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며 매월 수수료정산후 그 차액분에 대해서만 청구법인이 OOO에게 현금으로 결재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으로 OO프라자 광주점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이외에 실질사업내용을 보면 아래의 거래흐름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제품을 OO프라자 광주점에 외상으로 공급하고 OOO는 그 대금결재를 매장에서의 상품판매대금의 일종인 OO패밀리카드에 의한 매출전표(이하 “F/C매출전표”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광주영업소에 인계함으로써 상품구입대금과 상계하고 매월단위로 위 계약내용③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금정산절차를 취하고 있다. 【 거 래 흐 름 도 】
⑤ 대금청구서발송
⑥ 본사지로구좌로 송금 (주)OO본사
① 매출(외상매출) → ← →
⑦ 대금정산 OO프라자 광주점 (OOO 매장)
② 매출(F/C, C/C, 현금) → 고 객 ↑
③ F/C매출 전표인계
④ F/C매출전표전산송보 (주)OO 광주영업소································→·F/C회원 모집·회원신용조사·대금입금지연시 독촉·회원판촉물송부
(3) 다음 쟁점사업장에서의 청구외 OOO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OOO는 판매장인 OO프라자 광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로서 동인은 의류대리점경험이 없어 경험있는 OOO을 상무이사로 채용하여 책임자로 지정하고 23명이나 되는 판매직원을 채용하여 매장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브랜드를 취급·판매함과 동시에 채용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결정·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동 OO프라자 광주점의 매출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등을 신고하고 있고, 현금 및 크리디트카드에 의한 판매대금은 그 즉시 OOO의 소유로 귀속되며 다만 OO패밀리카드에 의한 판매는 F/C매출전표를 청구법인에게 인계하여 상품구입대금과 상계하는 형식으로 OO프라자 광주점을 운영하였고, 또한 청구외 OOO의 판매장에 입고되는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도 청구외 OOO 명의로 OO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OOO적립종합보험(기간: 92.4.28~97.4.28)에 가입하였음이 청구법인과의 반직영점운영계약서, 조직도, OOO의 이력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보험증권, 근무규정, OOO등 관련자의 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광주영업소의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광주영업소는 소장을 포함한 19명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전라남북도 및 광주지역에서의 고객을 상대로 한 ① OO패밀리카드회원의 가입권유 ② 가입신청자의 신용조사 ③ F/C매출전표인수 및 전산처리 ④ 카드대금의 지로입금지연에 따른 전화독촉 ⑤ 회원에 대한 판촉물송부 및 안내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이 패밀리카드업무일지, 처분청조사서, 청구법인의 경리담당부장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 영업소조직도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청구법인의 제품판매를 증대하기 위한 판촉 및 대리점지원 기능의 일부로 보여지고, 한편, 청구법인은 동 광주영업소 이외에 대전에도 영업소를 두고 있으며 기타 각 지역별로 소재한 직영점(전국에 7개)에 판매부서 이외에 영업소의 기능을 하는 패밀리카드부서를 두고 회원개발·회원관리·수금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이 직영점 조직도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OO프라자 광주점 이외에 청구법인의 전국 240여개 대리점과의 계약내용 및 영업방식에 대하여 보면, 계약서 명칭은 “대리점계약서”로 표기하고, 대리점 마진을 정상판매시 소비자권장가의 30%, 30~40% 할인판매 및 가격인하시 25%, 50% 할인판매 및 가격인하시 20% 등으로 정하고, OO패밀리카드에 의한 판매 및 대금수금은 OO프라자 광주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대리점계약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대리점은 다음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과세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과 유사한 의류제조업체인 (주)OO, (주)OO, (주)OO등의 대리점운영방식에 대하여 보면, 거래조건의 약정은 모두 판매수수료 또는 마진율 등으로 정하고 OO패밀리카드와 유사한 형태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대리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전표를 인계받아 본사가 수금하는 방식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음에 나타난 바와같이 위 청구법인의 대리점과 동일하게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및 과세받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의류업체별 대리점의 사업자등록현황 》 업 체 별 대리점 사업자등록현황 업 체 명 상 표 명 대리점수 소 재 지 상 호 사업자번호 업 종 청구법인 (OO) OOOO, OOOOO등 243 강원도 태백시 OO읍 OOOOO OOOOO 228-01-OOOOO 소매;의류 충북 청주시 상당 OOOO가 OOOO OOOOOO 대리점 301-03-OOOOO 소매;의류 경북 안동시 OO동 OOO OOOO점 508-07-OOOOO 소매;의류 (주)OO OOOOO, OOO 등 400 경기도 OO군 OO읍 OOOOO OOO OOOOO3-OOOOO 소매;의류 광주시 동구 OOO O가 OOO (주)OO 408-81-OOOOO 소매;의류 충북 청주시 상당 OOO O가 OOOOO OOOOO점 301-03-OOOOO 소매;의류 (주)OO OOOO, OOOO 등 750 대구시 서구 OO동 OOOOO OOOOOO점 503-58-OOOOO 소매;의류 김해시 OO동 OOOOOO OOOOOO점 622-06-OOOOO 소매;의류 경북 구미시 OOO동 OOOOO OOOOOO점 513-01-OOOOO 소매;의류 (주)OO OO, OOO 등 283 경기도 구리시 OO리 OOOOO OOOO점 132-02-OOOOO 소매;의류 경북 포항시 북구 OO동OOOOOO OOOO점 506-01-OOOOO 소매;여성복 충북 청주시 상당구 OOOO가 OOOO OO 301-02-OOOOO 소매;의류
(6)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같은 뜻: 국세청 부가 2OO01-1175, 90.9.6),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특정상품을 전문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중 소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세청 부가 2OO01-469, 92.4.10),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광주영업소는 실질판매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OO패밀카드에 의한 판매와 관련한 지원 및 수금 등의 업무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업장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청구외 OOO가 운영하였다는 OO프라자 광주점은 청구법인이 당해지역에서의 시장확보차원에서 타 대리점보다 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킨 사실은 있다하겠으나 청구외 OOO는 OO프라자 광주점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자기명의로 하고 23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판매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속 자기명의로 신고납부하였음은 물론 재고자산에 대한 화재보험도 자기명의로 가입하는 등 자기책임하에 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이외에 청구외 OOO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내용중 대금결제방식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약정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주기로 한 마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요율만큼 대리점등이 판매하는 소비자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할인율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 판매·수금·거래조건(판매마진율 또는 수수료율등의 약정)등이 청구법인의 다른 대리점이나 국내 다른 의류업체들의 대리점 운영형식과 실질내용면에 있어서 유사하며, 또한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위의 예규내용과 같이 의류대리점을 판매업중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고 있는 과세관행등으로 미루어 볼때, OO프라자 광주점은 청구외 OOO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업장 즉 OO프라자 광주점과 청구법인 광주영업소 전체를 청구법인의 직매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