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상에 건물이 있었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 하여 비과세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상에 건물이 있었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 하여 비과세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3342
[주 문] 김제세무서장이 96.6.16 청구인에게 한 94년귀속 양도소득세 31,739,9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10 취득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주택(대지 195.2㎡, 건물 98.28㎡로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94.3.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3.12.19 청구인의 처 OOO가 전라북도 김제시 OO면 OOO에 신축한 주택(대지 962㎡, 건물면적 93.73㎡이며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과 동 번지에 구주택(건물면적 62.73㎡이며 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이 있었다 하여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94년귀속 양도소득세 31,739,920원을 96.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6 심사청구를 거쳐 96.1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94.3.14) 전에 청구인의 처 OOO가 주택을 신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3년이상 거주한 것을 비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거주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양도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인 3년이상 거주한 주택뿐만이 아니라 거주하지 아니하였지만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거주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종전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하겠다(국심 94서3342, 94.11.2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바는 없으나 이를 5년이상 소유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신주택이 신축된 후에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지인 전라북도 김제시 OO면 OO리 OOO(지적도 및 OO면장의 확인에 의하면 OOO임)가 신주택의 지번과 연접해 있는 점으로 보아 신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및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지상의 주택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주택이 신축된 후에는 거주용이 아닌 농가의 창고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신주택을 신축한 것은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신주택이 준공된 후 1년 이내에 양도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택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신축한 신주택이 소재한 전라북도 김제시 OO면 OO리 OOO 대지 962㎡상에는 62.73㎡의 주택이 신주택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다 하여 이를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이 되지 아니한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위 토지와 동 지상 주택에 대한 잔금을 쟁점주택이 양도된 후인 94.5.10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이 되는데 장애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의 처 OOO 명의의 신주택이 93.12.19 준공되었는 바 청구인의 처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신주택이 소재한 토지가 동인 앞으로 이전 등기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여야만 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신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금이 청산되어 실질적으로 이를 소유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양도될 당시에 청구인의 처 OOO는 신주택이 소재한 토지와 동 토지상의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의 쟁점외 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 등기되지 아니한 48년도에 신축된 목조 함석건물로써 전소유자 OOO이 동 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처 OOO가 이를 취득한 후에는 농가의 창고로 사용하였음이 OO면장의 확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점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세대가 신주택이 준공된 후에는 신주택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외 주택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가의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가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고 하겠다.
(3) 한편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상으로 청구인의 세대가 72년부터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전라북도 김제시 OO면 OO리 OOO는 김제시장이 발급한 지적도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지번으로서 청구인 세대의 실제 거주지는 같은 리 OOO였음이 청구인이 거주한 OO면사무소 담당자 및 이장에 대한 당심판소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세대가 실제 거주하였다는 위 OOO는 신주택이 소재한 같은 리 OOO과 연접한 토지이며 동 토지에는 49년에 신축된 토담스레트 주택 41.81㎡와 78년에 신축된 브럭스레트 창고 91.84㎡ 및 92년에 신축된 브럭스레트 건조장 38.58㎡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중 주택 41.85㎡는 81년에 파옥되었음이 OO면장인 발급한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세대는 실제 거주지인 OO면 OO리 OOO에 소재한 건물에서 거주하다가 이에 연접한 토지상에 신주택을 신축하여 신주택에서 거주하게 됨에 따라서 종전에 거주한 건물을 농가의 건조장 또는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상에 건물이 있었다는 사유로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되지 아니한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