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1.5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 대지 213.3㎡ 및 위 지상 3층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2.16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 96.5.23일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031,390원 및 동 방위세 1,80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22 심사청구를 거쳐 96.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89.12.9 청구외 OOO로부터 대금 278,5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대금 280,000,000원에 89.12.29 매매를 원인으로 90.2.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양도차익은 불과 1,500,000원이나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대로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동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0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한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양도소득계산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시 관계법령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결정고지하였음을 관련서류에 의거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9 청구외 OOO로부터 대금 278,500,000원에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대금 280,000,000원에 89.12.29 매매를 원인으로 90.2.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양도차익은 불과 1,500,000원이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할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전시관련법령에서 보듯이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